대구지방검찰청

미안하다.. 나 서초동 출입기자다. News Pros 11월호입니다.

황금천 2008. 11. 9. 23:04

 

[11월호] 2008년 11월 10일 (월)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검찰 CSIe-pros 통신기획특집해외report법조골목 대탐험역사 기행성공사례부활~눈깔사탕!
강신욱 前 대법관에게 듣는다.
최근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동안 사무실 하나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적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는 것 같기고 해서 요즘은 사건 수임 자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는 그동안의 공직생활로 인해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후배들 몇명과 교수들하고 모여 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성단계인데 ‘정도포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완성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려고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나머지 시간을 그런데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3. 검사, 판사, 변호사의 길을 다 걸어오셨는데요, 각 직역을 경험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또는 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 검찰에 있을 때는 중앙수사부 2과장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사도 상당히 어려웠고 공소유지도 어려웠어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가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아시다시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그 당시 5공화국 권위정부에 대항해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던 박종철 서울대생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들의 물고문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이 5명이었는데 2명으로 축소, 송치되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 5명을 모두 색출하고, 범인을 축소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치안본부장, 치안과장 등 대여섯명을 구속했습니다.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 오늘날 민주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보람도 느낌니다. 하지만 수사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으로도 함께 기억이 되는군요. 법원에서는 더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만 그 중 아주 작은 절도사건 하나가 특히 기억납니다. 검찰에서 절도 범인으로 기소했고 1, 2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내가 보니까 범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취지로 파기를 해 결국 무죄가 됐는데... 그 사건을 담당하면서 ‘판검사들이 형식적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주지청, 부천지청
검찰 C S I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쯤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000과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욕조 안에다 피해자의 머리를 짓눌러 살해하고 사체를 이불가방에 보도블럭과 함께 집어넣고 강물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1월 경 피해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통화내역 조회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달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2008년 8월 23일경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 모텔 안에서 연탄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다가 구조되었고 그 후 본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라며 지목한 곳은, 물살이 세고 바닷가와 근접해 있는 영산강 하구언으로 수 시간에 걸친 수중 탐색 끝에 사체를 인양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체를 부검하고 DNA를 검사하여 변사체와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나, 국과수에서는 위 장소는 염분이 높은데다가 물속에서 약 7개월 정도 유기된 상태라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DNA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연탄가스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채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고, 수사 및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침 본 사건과 유사한 ‘유영철’ 살인 사건에서, 국과수에서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혈흔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서 발견한 바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화하여 국과수의 회신 결과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문의한 결과 습도나 온도 등 사체가 방치된 상황에 따라 부패 진행 속도가 다르고, 심하게 부패될 경우라도 사체의 부위에 따라 부패 정도가 다르므로 어느 부위를 확인하느냐에 따라 DNA 확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검찰
해외 Report
1958년 10월 한·태 간에 공식 수교가 이루어져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한국국립국악원의 태국 공연과 학술대회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가 양국에서 열렸다. 부산대 조흥국 교수에 따르면『고려사』에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 태국이 고려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근래 태국과 최초의 인연은 위 수교 이전인 1950년이다. 그 해 한반도에서 6?25가 발발하자 태국은 즉각 4만 톤의 쌀을 제공하였으며, 11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3,650명의 육·해·공군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다. 1951년 7월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태국군 1개 소대가 중공군 2개 대대와 3차례에 걸친 육박전까지 가는 전투 끝에 25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중공군 약 500명을 사살하는 대 전과를 올려 ‘리틀 타이거(Little Tiger)’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1954년 철수 시까지129명의 사망자와 1,139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휴전 이후에도 태국은 한국에 많은 쌀을 지원하여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나라임에 틀림없으나 한국인 중에 태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하다.
기자도 미안하다. ‘그림’ 대신 사소한 ‘팩트’ 싸움에 집중한 나머지 소모적인 기사를 써 제끼기도 하고, 이 때문에 가끔 수사에 방해될 법한 기사가 나갈 때도 있다. 그러나 모두 서초동에 둥지 튼 법조기자의 애정어린 시각이나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 물론 동료 기자들끼리 민망해 할 때가 있다. 서초동 한솥밥을 먹는 그들과 ‘누군가’를 향해 최근 느꼈던 미안함을 이글에 담아본다. “이거, 꼭 기사로 써야할까요?” “그럴 필요 있을까요. 왜들 그러는지….” 법조 야근 중 우연히 알게 된 ‘팩트’는 평온한 야근을 앗아갔다. 더욱이 여럿이 함께 알게 된 경우에다 꼭 쓰고 싶지 않은 기사라면 기자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아무리 기자라도 아예 몰랐으면 좋았을 팩트도 있다. 그러나 현장기자의 판단은 으레 데스크의 강압에 밀리기 일쑤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모씨의 매니저 모모씨의 소환기사는 세상 빛을 봤다.
이현정의 역사기행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왕조와는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단명한 왕조가 많고 한(漢)·당(唐)·명(明)·청(淸) 등 장수한 왕조라 하더라도 채 300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왕조는 고려나 조선과 같이 500년을 넘는 왕조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중국은 너무 영역이 커서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약간만 약화되어도 지방 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었던 데 비해, 한국은 통치 영역이 그리 크지 않아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우리나라가 중국과는 달리 권력의 독점과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적 특성과 아울러 당시의 정부 구성원들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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