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검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다(제2탄)

황금천 2008. 10. 29. 17:22

 

대구지방검찰청

2008.10.29

대구검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다(제2탄)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검사장 金鍾仁)은 재정신청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심 재판에서 대학교수 1명, 변호사 2명(판사 및 검사출신 각 1명)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죄를 구형하였으며, 1심 재판부도 검찰의 무죄구형 이유를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검찰의 최초 결정(혐의없음)이 정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건 포함 대구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 총  5건 중 현재 재판진행중인 3건을 제외한 2건 모두 무죄선고


   ※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항고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써,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 앞으로도 저희 검찰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공소제기결정 기소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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