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청소년지도사 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이 시험에는 이미 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나
2009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상 지정된 8과목을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이론시험은 면제되고
면접만으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수만 제때에 잘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수과목의 명칭]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이전 졸업자가 이수해야 할 과목은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등을 포함한 8과목이고,
그 이후에 졸업한 사람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를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과목이 바뀐 탓에 수험생은 유사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고
시험을 관리하는 기구는 법대로 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당시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의 경우에
청소년심리 및 상담은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한 과목만 이수해도 인정했고
청소년육성제도론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동일 과목으로 인정했으며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
청소년문제와 보호는......청소년문제, 청소년보호 중에서 한 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과목 인정 범위]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험을 관리하는 기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008년 시험의 경우에는 2006년보다 더욱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공고된 대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에 원서를 내달라고 하고
[유사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부정적 혹은 소극적인 답변만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됩니다...혹은 안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컨대, 2005년 이전 졸업생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밖에 없었는데
2006년 이후 졸업생에게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험생이 본인이 이수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동일한 과목임을 인정받을 수 있은 소명 자료
(예컨대,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수의 교과목지침서를 첨부하여
동일한 과목이라고 인정해달라는 학교의 공식적인 공문을 서류에 함께 동봉해야...함)
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학과/청소년지도학과는 단독으로 개설된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지학부의 한 전공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사회복지사 2급의 선택과목이기도 하기에
청소년기본법이 바뀌면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새로 개설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하였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왜냐 하면 일부 학교는
청소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개설하면서
이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사람은
동일과목이라고 해서 수강할 수 없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4년만에 졸업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군입대와 휴학 등을 하여 6~7년동안 다닌 학생들은 교과목의 명칭 변경
자격증 시험과목(이수과목 포함)의 변경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서를 내는 사람이 약자이기에
본인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최대한 보완하여 서류를 내야
경우 [원서접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008년 기준에 맞추어야 하겠지만
한두과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6년 유사과목 인정범위]를 참고삼아서
자료를 제출하여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때에는 2005년 이전에 수강한 과목의 교과과정(15-16주 강의계획서)와
2008년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을 함께 첨부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교육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독자적인 심사위원회에서 하므로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다소간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판단은
- 전화를 받는 실무자도 아니고
이 정보를 주는 한국복지교육원도 아니며
최종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위원회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은 대개 해당 분야의 대학교 교수님들이기에.....
당신들의 제자 입장도 고려하여 심의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두기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이 응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서류를 잘 갖추어서 일단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
특별주의 주의 사항
과거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례]는 아예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공고사항을 잘 읽고 접수에 철저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1) 2008년 2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학교에 출력하고 발송할 때 주의요망-
과거에 여러명을 한꺼번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 한 사람만 [학교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통의 양식이었지만, 직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음
* 본인에게 소명하거나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당 기일안에 접수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응시불가 판정
* 이 학생은 1년동안 응시할 수 없었고, 청소년활동분야에 취업하지 못했으며
이 문제로 학교당국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지만......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음
2) 응시료를 납부할 때 반드시 출금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할 때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는데
통장의 잔액부족으로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응시료 미납부로 [응시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야......
입금하겠다고 말했지만 응시불가 판정
3) 접수기간이 대학생과 경력자 간에 다름
따라서 반드시 해당자는 해당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함---그렇지 않으면 응시불가
4) 재직/경력 증명서를 정확히 내야 함
공고사항을 잘 읽고, 재직/경력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함,
재직/경력산정기간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한 직장 뿐만 아니라 과거 관련 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차후에 기간이 산정방식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부족할 경우 추가로 제출한 경력증명서 인정하지 않음
(어떤 경우라도 접숙기간 이후에 접수된 서류, 추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결국 소수의 담당인력이 수천명의 서류를 접수하여 촉박한 일정 속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봐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여 몇차례 꼼꼼히 살펴본 후에 가급적 마감 4-5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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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려면 [시험과목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서를 내야 자격증을 받습니다.
2005년 12월말 이전에 졸업한 자는 [아래 규정된 과목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 이전에 취득한 과목과
2006년 이후에 이수한 과목간에 과목 명칭이 약간씩 다른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인정과목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급적 2006년 이후에 결정된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이
향후 자격증 취득에 유리합니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인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해당 시험 정보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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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8 - 1호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1 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3 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별표 1-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별표 1관련]
구 분 |
영 역 |
이 수 과 목 |
2 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3 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위의 【별표 1-2】는,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2급의 1의2항 및 2의2항’, ‘3급의 1의2항’과 관련된 것임.
나. 자격검정 응시 불가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의 인정비율 및 환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 분 |
과목수 |
검 정 과 목 |
검정방법 |
1급 |
5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객관식
필기시험 |
2급 |
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
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8년 8월 18일(화)~9월 12일(금)
- 교부방법 및 장소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 원서 접수
- 접수구분 : 1차<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와 2차<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구분 접수(해당기간에만 접수 가능함)
▸ 1차 접수기간 : 2008년 8월 25일(월)~8월 29일(금)
▸ 2차 접수기간 : 2008년 9월 8일(월)~9월 12일(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 한국복지교육원 해설_ 모두 해당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 한국복지교육원 해설- 모두 해당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008년 2학기에 시험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그 과목이 명시된 학교의 공식적인 서류/ 학적과에서 대학교의 직인을 찍어야 함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 한국복지교육원 해설- 이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함.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할) 사람은 해당 사항없음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 경력 산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해설- 경력증명이 중요한 사람에게만 해당됨.
⑥ 보험료납부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 해설- 경력증명이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함.
⑦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 해설-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할) 사람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 없음
⑧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서류(법인등록증, 시설인허가 및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1통
* 해설- 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은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에 의한 청소년육성 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고.....이 기관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⑨ 반명함판 사진(원서및응시표부착용, 3.5Cm×4.5Cm, 동일사진) 2매
- 검정수수료 : 15,000원
* 해설- 돈을 내지 않으면 모든 서류를 내도, 응시불가 판정. 나중에 생각나서 내는 것도 불가능하므로.......반드시 접수시에 처리할 것
○ 원서 접수시간 : 10:00~17:00(토․일요일은 휴무)
○ 유의사항
- 원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원본을 요하는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응시 불가 처리 및 재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2008년 10월 26일(일) 09:30-17:00 / 청소년육성업무종사자 대상
2008년 11월 2일(일) 09:30-17:00 / 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시험장소 : 광남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계획
○ 주 관 : 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 일 시 : 2008년 11월말 ~ 12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교류팀(전화 : 041-620-7792,779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52,0860)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자 : 2008년 12월말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2008 자격검정요강 참조)
※ 당해 학년도 미 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특임센터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안내)
※ 2008년 자격검정요강 첨부파일 참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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