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 공고되었습니다....곧 접수

황금천 2008. 7. 30. 23:49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 공고되었습니다....곧 접수

 

청소년지도사에 관심있는 분은

다음 자료를 읽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한 8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신청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5년말 이전에 졸업한 사람은 명칭이 조금 다른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에 관심있는 분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청소년복지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만약,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서 8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면 이수과목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 3급에 도전하고........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취업한 후에 [2년 경력을 쌓은 후에 청소년지도사 2급]에 응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청소년분야의 법정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이므로

도전하여 보기 바랍니다.

아직 재학중인 사람중에서 청소년지도사에 관심있는 사람은 8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하시고

시험공부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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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8 - 1호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1  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1-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별표 1관련]

구 분

영 역

이 수 과 목

2 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 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위의 별표 1-2】는,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2급의 1의2항 및 2의2항’, ‘3급의 1의2항’과 관련된 것임.


나. 자격검정 응시 불가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인정비율 및 환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 분

과목수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1급

5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8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7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8년 8월 18일(화)~9월 12일(금)

    - 교부방법 및 장소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 원서 접수

- 접수구분 : 1차<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와 2차<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구분 접수(해당기간에만 접수 가능함)

1차 접수기간 : 2008년 8월 25일(월)~8월 29일(금) 

2차 접수기간 : 2008년 9월 8일(월)~9월 12일(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 경력 산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⑥ 보험료납부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⑦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⑧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서류(법인등록증, 시설인허가 및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1통

      ⑨ 반명함판 사진(원서및응시표부착용, 3.5Cm×4.5Cm, 동일사진)   2매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 접수시간 : 10:00~17:00(토․일요일은 휴무)

○ 유의사항

    원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원본을 요하는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응시 불가 처리 및 재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2008년 10월 26일(일) 09:30-17:00 / 청소년육성업무종사자 대상

      2008년 11월 2일(일) 09:30-17:00 / 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시험장소 : 광남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계획

   ○ 주    관 : 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 일    시 : 2008년 11월 ~ 12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교류팀(전화 : 041-620-7792,779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52,0860)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자 : 2008년 12월말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2008 자격검정요강 참조)

      ※ 당해 학년도 미 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특임센터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안내)

     ※ 2008년 자격검정요강 첨부파일 참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