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8 - 1호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1 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3 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별표 1-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별표 1관련]
구 분 |
영 역 |
이 수 과 목 |
2 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3 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위의 【별표 1-2】는,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2급의 1의2항 및 2의2항’, ‘3급의 1의2항’과 관련된 것임.
나. 자격검정 응시 불가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의 인정비율 및 환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 분 |
과목수 |
검 정 과 목 |
검정방법 |
1급 |
5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객관식
필기시험 |
2급 |
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
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8년 8월 18일(화)~9월 12일(금)
- 교부방법 및 장소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 원서 접수
- 접수구분 : 1차<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와 2차<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구분 접수(해당기간에만 접수 가능함)
▸ 1차 접수기간 : 2008년 8월 25일(월)~8월 29일(금)
▸ 2차 접수기간 : 2008년 9월 8일(월)~9월 12일(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 경력 산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⑥ 보험료납부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⑦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⑧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서류(법인등록증, 시설인허가 및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1통
⑨ 반명함판 사진(원서및응시표부착용, 3.5Cm×4.5Cm, 동일사진) 2매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 접수시간 : 10:00~17:00(토․일요일은 휴무)
○ 유의사항
- 원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원본을 요하는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응시 불가 처리 및 재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2008년 10월 26일(일) 09:30-17:00 / 청소년육성업무종사자 대상
2008년 11월 2일(일) 09:30-17:00 / 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시험장소 : 광남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계획
○ 주 관 : 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 일 시 : 2008년 11월말 ~ 12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교류팀(전화 : 041-620-7792,779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52,0860)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자 : 2008년 12월말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2008 자격검정요강 참조)
※ 당해 학년도 미 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특임센터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안내)
※ 2008년 자격검정요강 첨부파일 참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