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죽은 자는 말이 없다. News Pros 3월호 입니다.

황금천 2008. 3. 3. 01:47

 

[3월호] 2008년 3월 3일 (월)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검찰 CSI사건과 사람들검찰 만평검찰인의 세계법조골목 대탐험법을 알면?짱짱시대행복칼럼해외report미디어 속의 오해검찰 포커스기획특집검찰의 명대사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알지 못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여도 누구를 어떻게 선임하여야 할지 몰라서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억울함을 감내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어려운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권리 주장의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경제적 곤란,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 복지 사회,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제도가 바로 법률구조 제도입니다.
미디어 속 법률
1993년부터 1994년 사이 5명의 부녀자 등을 강간,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고 불태워 버린 ‘지존파’ 사건의 피고인 7명중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장마사지사 등 21명의 사람을 해머로 때리고 사체를 토막 내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유영철에게도 역시 사형이 선고되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배에 타고 데이트중인 대학생들을 성추행하려다 4명을 배에 빠뜨려 죽인 일명 ‘노인과 바다’사건의 피고인에게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만일 지영민이 실제 재판을 받는다면 그 역시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금년 들어서만 사형수 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7. 12. 30.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1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3명이다. 사형의 존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사형폐지론자는 사형이 교화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린다는 점, 오판의 가능성, 천부인권 등의 사유를 내세워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존치론자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극악무도한 인물을 영원히 격리해야 하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 역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12월 여야의원 175명이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사형에 대하여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존치하든 폐지하든 각 제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그대로 남게될 것이다.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지척의 거리에서 목격하는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대개 사형폐지론 보다는 사형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지영민의 경우라면 언어의 사치가 아닐까? 사회의 음지에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나약하고 힘없는 성매매여성들을 처참하게 죽여 지극히 사적인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잔혹성,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뻔뻔스러움, 형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교활함, 사람 죽이는 것을 간단한 게임정도로 여기는 능청스러움 등등... 지영민이 사형 받아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
오해
해외report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되면서 법조인양성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학부 4년 및 대학원 3년 등 최소 7년을 공부해야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검·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수습이 필요하니 짧아야 8년 이상의 고행의 길을 지나야 검·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특히 오스트리아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오스트리아는 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인구는 830만명 정도이고, 법조인으로는 2007년 현재 약 1,700여명의 판사, 210명의 검사, 5,1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우선 오스트리아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학위(Magister)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통상 5년의 시간이 걸린다. 법과대학 졸업 후에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모두 법원에서 9개월 동안의 수련과정(Gerichtsjahr)을 거쳐야 한다. 특이한 것은 외국 법과대학에서 학위를 딴 외국인들이더라도 수련과정에 참여할 정도의 독일어만 가능하다면 수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 오스트리아에서 연수를 생각한다면 위 과정을 밟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9개월의 수련을 마치면 검·판사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다른 수습과정을 밟아야 한다. 먼저 검사는 반드시 판사 중에서 또는 종전에 판사였던 자 중에서만 임명되므로 이하에는 판사의 수련과정과 변호사의 수련과정만 소개하기로 한다.
[기획특집Ⅰ]
흔히 여성들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다지 쇼핑을 즐기는 편이 아니다. 백화점에 갈 때는 미리 사야 할 물건 목록을 챙기고 그 안에서 움직일 동선도 어느 정도 생각해뒀다가 몇 군데 매장을 중심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마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쇼핑을 가기 전에는 뭐라도 먹어서 허기를 채우고 간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 현란하게 펼쳐진 먹을거리의 유혹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함이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구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어도 충동구매는 거의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물건 하나를 사려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야하니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엔 물건들로 넘쳐난다. 새 물건의 구입을 꺼리는 대신 일단 내 손에 들어온 예전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이다. 어찌 보면 내 쇼핑전략이 오히려 옛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엄선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손때 묻은 옛것이 좋아도 물건이 쌓이면 멋은커녕 어수선한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만 난다. 집과 무덤의 방위 지형을 중시하는 우리의 풍수와는 다르지만 서양에도 실내에 물건이 많거나 쌓이면 소통이 잘 안되어서 행운이 멀어진다는 풍수의 이치가 있다고 한다. 덜어내고 가볍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일의 원활화를 돕고 좋은 성과를 내게 한다는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복무방침인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1989년 검사시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업무일지 맨 앞에 나오는 복무방침은 표현이 바뀌었을 뿐 대체로 “인권”, “정의”, “법”, “원칙”, “정도”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오랫동안 이와 같은 복무방침을 정한 데에는 그것이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편 검찰의 열정과 노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품격”의 가치가 검찰에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본다. 절제와 품격은 검찰이 추구하는 원칙과 정도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와 품격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논란 끝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시대가 열리는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급변한 환경에서 검찰의 수사시스템은 절제와 품격을 추구할 여건이 되어 있는가?
용실짱!!
10여 년 전의 기자실 분위기와 현재 기자실의 분위기는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로 인터넷 매체가 많이 생겨 언론사 수가 많아졌어요. 처음 경찰 기자실에 있었을 때는 출입 언론사가 조간신문사 3곳, 석간신문사 3곳, 연합뉴스 1개, 방송사 2개 등 총 9개사 정도였는데 지금은 언론사가 27개 정도가 되니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셈이죠. 둘째로는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하하) 믿지 못하시겠지만, 당시에는 기사를 노트북으로 쓴다고는 생각도 못했죠. ^^;; 예전에는 팩스도, 복사기도 없었어요. 원고도 쓰지 않고 입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니까요.(하하) 그 당시에는 기사 받는 여직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기자가 불러주면 여직원이 받아썼죠. 그러다가 팩스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후 컴퓨터가 생기고, 노트북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더욱 편리해졌죠. 기자들은 선ㆍ후배에 대한 예우가 깍듯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검찰직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나요? ⇒ 어느 조직이든 그렇겠지만 기자들은 검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하관계가 편한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에는 각 언론사별로 2~3명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기자와 검사.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관계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기자와 검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흔히 취재원과 언론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지금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많아지면서 인간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검사와 기자들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있었거든요. 그 때는 아무래도 서로 보는 시각도 다르다 보니 의견충돌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면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씁쓸한 느낌이 들지요.
과학수사로 찾아낸 아이
2007. 3.경 형사 사건 처리에 정신이 없을 때 간통 불구속 사건 1건이 배당되었는데, 경찰관 의견이『아이 소재 발견시까지 참고인중지』라는 의견이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바로 사건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조모씨와 약 10 여년전 결혼을 하여 7살, 4살난 아들을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출장이 조금씩 잦아지고 심지어는 주말까지 출장을 가는 날이 생기자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던 중 어느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기절초풍할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야 우리 아가 저녁 잘 먹고 지금 잘 자고 있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등등.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출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그 때부터 자체 수사(?)에 들어가 남편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5,000만원의 거액을 신모 여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남편 차량에서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 작명을 한 흔적이 기재된 메모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고소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남편은 시치미만 뗄 뿐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오히려 고소인을 정신이상자 취급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인의 세계
춘천지검,청주지검
청주지방검찰청 정문을 나서 북쪽으로 약 5분정도(차량이동) 가다 보면 사람구경 물건구경으로 발 디딜 틈 없는 번화한(?) 거리가 나온다.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인 육거리시장!(시발점을 찾다보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지금은 대형마트가 생겨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그 풍성한 맛과 즐거움, 그리고 아련한 추억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풍성한 과일, 생선, 각종 의류 등(비록 일류 메이커는 아니지만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맛과 멋은 명품 저리가라죠!)이 즐비하고, 가격 또한 흥정의 여지가 많은 그야말로 1년 365일 시골 장날 같이 시장이 서 있는 곳입니다. “한국유통대상 복합상점가(재래시장 상점가)”부문 대상을 차지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해, 전국 각지 시장에서 벤치마킹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사건과 사람들
조모씨는 2001. 4. 박모여인을 알게 되어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며 2007. 4. 사기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박모여인은 주점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조모씨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자신에게 노래방개업을 권유하며 2,500만원을 주길래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대질과정에서 조모씨는 결코 박모여인과 내연관계가 아니고, 단지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2001. 6.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강제집행접수증명원을 제출했다. 반면, 박모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알고 돈을 준 조모씨가 그의 처 남모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감추기 위해 단순한 금전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이를 작성했을 뿐이며, 또 내연관계가 끝날 때까지 변제독촉조차 없다가 2004. 8. 박모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자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우리는 일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한 후, 과연 박모여인이 ‘꽃뱀’인지, 조모씨가 ‘무고’인지에 대해 수사관과 열띤 논의를 하는 가운데 조사는 시작됐다.
[기획특집Ⅱ]
수원지검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1년여 짧은 기간 검사로서 일을 하면서 다수의 구속피의자들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수원구치소 체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희망자를 뽑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차피 앞으로 계속 검사로 살 것이고 수많은 구속피의자들을 계속 만나 볼 텐데 한번 쯤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을 하였다. 신청 후 구치소 체험은 24시간 동안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도 같이 자는 거야?”, “자다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등 후회가 되었으나 며칠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흐지부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심 좋아하던 중 체험 3일전 예정대로 구치소 체험을 실시하니 준비하라며 특히 추울지 모르니 “내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좌절(?)하면서 나의 구치소 체험은 시작되었다.
검찰 CSI사건과 사람들검찰 만평검찰인의 세계법조골목 대탐험법을 알면?짱짱시대행복칼럼해외report미디어 속의 오해검찰 포커스기획특집검찰의 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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