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641호
2008년도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촉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7. 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 대구광역시 소재 여성가족부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여성관련 연구소 및 연구기관
2. 기금 사업분야
구 분 |
사업내용 |
지정공모사업 |
다문화시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
자유공모사업 |
< 여성정책분야 >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 가족정책분야 >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여성권익증진분야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 기 타 >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 사업기간 : 2008. 2 ~ 11월
4. 기금 지원규모 : 40백만원정도
○ 지정공모사업는 1개 사업, 20백만원이내 지원
○ 자유공모사업는 사업별로 20백만원이내 지원
※ 최종 지원 확정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5.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2부
○ 법인(단체) 현황과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 각 2부
○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서류양식은 첨부된 문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7. 10. 5~ 10. 19까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 803-4024)
(700-714) 대구 중구 동인1가 1번지 대구광역시청 7층
여성청소년가족과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및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7. 기금사업 선정방법
○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을 거쳐 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적정성
․ 사업비 금액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 사업비중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8. 심사결과 발표
○ 발표시기 : 2007. 12월(예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혹은 개별통보
9. 사업비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교부 가능
○ 사업종료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실시
10. 기 타
○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여성청소년가족분야 민간경상보조금과
이중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시 관련법에 따라 기금 환수 및 관계기관에
고발 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