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구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련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7. 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센터
□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 및 단체교육이나
직원연수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있는 연구기관 등
2. 지원기준
□ 대구광역시 거주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1단체 1사업 원칙
□ 동일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사업 제외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원불가
3. 공모사업
분 야 |
사업내용 |
여성정책분야 |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가족정책분야 |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
여성권익증진분야 |
• 성매매 시민감시단,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
기 타 |
• 여성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 등 |
※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별도 공모하며, 이중 신청은 불가
4. 사업기간 : 2008. 2월 ~ 11월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기간 : 2007. 10. 5 ~ 10. 19 근무시간내(토,일,공휴일 제외)
□ 장소 : 우)700-714 대구 중구 공평로 130번지 대구광역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23)
6. 제출서류 (첨부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단체소개서 각 2부
직접 또는 우편접수 후 메일송부(public@daegumail.net)
7. 심사 및 통보
□ 심 사 : 2007. 10~11월중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기준
- 단체의 정관상 목적과 신청사업의 연계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목적의 부합성
- 수혜자의 범위 및 시민참여도, 향후 계속사업 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
-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
-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 동일사업의 추진경력, 인력의 전문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사업 수행능력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12월중)
8.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액 확정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되거나 예산부족시 전액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9. 기 타
□ 2007년도 시비 지원사업이라도 2008년도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신청을
하여심사를 받아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23)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