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2008 대구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황금천 2007. 10. 8. 20:54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58&rNo=158&page=1&list=10&infoID=117&subInfoID=117 - 공지사항

 

 

제목 : 2008 대구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첨부파일 : 서식(1).hwp (94KB)  
작성자 : 보건복지여성국
날짜 : 2007-10-08
조회수 : 65


2008년 대구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련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7.  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센터

  □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 및 단체교육이나
      직원연수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있는 연구기관 등


2. 지원기준

  대구광역시 거주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1단체 1사업 원칙

   동일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사업 제외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원불가


3. 공모사업

분 야

사업내용

여성정책분야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가족정책분야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여성권익증진분야

 • 성매매 시민감시단,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기  타

 • 여성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 등

※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별도 공모하며, 이중 신청은 불가


4. 사업기간 : 2008. 2월 ~ 11월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기간 : 2007. 10. 5 ~ 10. 19 근무시간내(토,일,공휴일 제외)

  소 : 우)700-714 대구 중구 공평로 130번지 대구광역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23)


6. 제출서류 (첨부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단체소개서 각 2부

       직접 또는 우편접수 후 메일송부(public@daegumail.net)


7. 심사 및 통보

  □ 심    사 : 2007. 10~11월중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기준

    - 단체의 정관상 목적과 신청사업의 연계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목적의 부합성

    - 수혜자의 범위 및 시민참여도, 향후 계속사업 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

    -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

    -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 동일사업의 추진경력, 인력의 전문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사업 수행능력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12월중)


8.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액 확정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되거나 예산부족시 전액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9. 기  타

   2007년도 시비 지원사업이라도 2008년도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신청을
하여심사를 받아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23)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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