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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훈·포장 남발하는 盧정부” 문화보도 관련

황금천 2007. 9.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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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훈·포장 남발하는 盧정부” 문화보도 관련 게시일 2007-09-07 18:01:31
게시자 홍보관리팀 조회수 782
□ 보도내용 중
① 노무현 정부가 … 훈·포장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② 예산이 부족하자 행자부내 예비비나 기타 예산을 전용
③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도 않고 포상적격자로 추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①의 ‘훈·포장 남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보도에서는 현재 12종의 훈장이 아니라, 근정훈장(공무원 및 공·사립학교 교원대상) 및 보국훈장(군인 등 국가안보 유공자 대상)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훈·포장 남발’로 표현하였으나
○ 이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수여제도의 변천을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 근정훈장이 김대중 정부부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중간 해에 상훈법을 개정하여
○ 1999년 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원퇴직자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으나 2000년부터는 이를 공립학교 교원과 형평에 맞추어 근정훈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훈장이 근정훈장으로 이체되어 근정훈장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 그리고, 보국훈장의 증가는 2000년부터 군재직기간 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국제평화 유지군의 파병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 ②의 ‘예산 전용’에 대하여
○ 당초의 훈장 등 제작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예비비 사용은 없었음)
- 그 이유는 훈·포장의 남발이 아니라 훈장의 주재료인 은값이 급상승(‘05.11월 → ’07.4월 56%상승)하여 당초의 예산단가로는 충당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와 기타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의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 ③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도 않고 포상’에 대하여
○ 공무원은 수사개시나 형사처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연히 징계의 대상으로 연결되므로
○ 종전에는 징계경력만으로 범죄경력까지 아우를 수 있어서 징계경력 만을 점검하였으나,
○ 일부 벌금 등에 대한 미통보 사실이 적발되어 금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범죄경력 조회도 실시하여 개선하였음을 해명합니다.

<해명자료, 첨부파일 참조>
첨부

 

(해명자료)'훈·포장 남발' 문화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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