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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에서 낙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황금천 2007. 4. 1. 21:55
◈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낙태가 일어나는 이유

오늘도 어김없이 이 한국 땅에서 약 20초에 한 명씩 소중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라져 가고 있다. 낙태를 요구한 사람이나 이 요구에 응해 생명을 제거하는데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인 양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일을 형법에 호소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 한 적이 없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죄책감을 갖고 있고, 시술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수술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사회가 발전하면서 생명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생명원칙에 위배되는 낙태문제가 한국에서 사회문제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첫째로 무지함에 있다. 직감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의 용맹'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이다. 개인 편리주의 때문이다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곧 선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합법적인 것은 곧 도덕적일 것이다.'라는 착각이 낙태를 방조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94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3%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이었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터울조정에 실패,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 등 때문이다. 또 미혼모의 경우이다. 전체 낙태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 통념,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특히 법률로도 비상구(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 규정)가 생긴 마당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셋째는, 도덕적 사회전가(社會轉嫁)에 의한 죄의식의 감퇴 때문이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낙태를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해지는 것이다. 많은, 그것도 대단히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낙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이 희석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도자마저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그들이 결혼적령기에 이를 때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결혼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연애, AIDS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다섯째, 현재의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기준이 빌미가 되어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대한미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7장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 : 현행 모자보건법/개정안]

자료출처 :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출처 : 女寓惹(여우야)〃성형수술전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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