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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 ▶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숙려없이 이혼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법원에서는 2006. 9. 4.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3주일간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전「숙려기간제도」와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시 협의이혼 상담을 원하는 경우 가정상담소 등의 상담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상담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숙려기간 제도」: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접 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함. 「상담제도」 : 협의이혼 이전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안내하 는 가정상담소 등을 통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마친 당사자는 상담을 받았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주일의 숙려기간 없이 곧 바로(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6. 9. 4.부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소개/가정지원 란을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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