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사법시험이란?

황금천 2007. 2. 6. 15:22

 

http://law-exam.hanyang.ac.kr/indexB.html

 

1. 법조인 선발시험

사법시험은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면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로 진로를 택하는 경우에도 직접 개업을 하는 경우 외에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기업체에 취직하는 등 여러 가지 진로가 있을 수 있다.

2. 선발인원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그동안 변화가 심하였다.
특히 ’95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6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증원하였다. 2천년대에는 1,000명 내외를 선발한다는 계획이고 2003년에 900여명을, 2004년에 1006명을 선발한 바 있다.

3. 시험과목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사법시험

필수(3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선택(1) : 국제법(국제경제법포함),
선택(1) : 노동법(사회보장법포함),
선택(1) : 국제거래법,
선택(1) : 조세법,
선택(1) : 지적재산권법,
선택(1) : 경제법,
선택(1) : 형사정책,
선택(1) : 법철학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 법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제외)
형 법
형사소송법

4. 시험의 단계

(1)사법시험을 응시를 위한 준비

2003년까지 영어는 1차 과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토플 등 영어성적대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4년 이후, 1차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하는 응시생에게는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시험에서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을 취득한 성적표를 첨부해야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해진다.
토플은 응시비용이 만만치 않고 텝스의 경우는 그 점수가 아직 국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등 실용성이 없어 토익이 무난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하지만, 토익의 경우 듣기시험이 50%를 차지하는 점, 텝스의 경우 문제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점수배점을 달리하면서 듣기시험의 비중이 낮다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파악해서 준비함이 따당할 것이다.

(2) 1차 객관식시험

하루에 모든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각 100점 만점, 각 40문항)과 선택과목(50점 만점, 25문항)으로 이루어진다.
특이할 점은 헌법.민법.형법 필수 3과목은 각 과목마다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만점을 50점으로 하여 배점된다는 점이다. 기본 3법의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차 합격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5배수 범위에서 결정한다. 당해연도의 2차시험에 응시하고 실패하여도 다음 해에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3) 2차 주관식시험

논술형 시험으로 4일에 걸쳐 본다. 매일 오전 10:00~12:00까지 1과목, 오후 2:00~4:00까지 1과목을 본다. 대개 첫날은 헌법과 행정법, 2일째는 상법과 민법, 3일째는 민사소송법과 형법을 마지막 4일째는 형사소송법을 본다.
(4) 3차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접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2년의 경우 2차 시험 합격자 999명 중 1명이 법률지식부족으로 탈락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다.

5. 시험일정

과거 1차 시험이 학기 중에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와 학교수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각 대학의 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대학의 개강이전에 시행된다. 그 해의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연초(1월 2일~5일)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고된다.
시험일정에서 특기할 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간격이 4개월에 이른다는 점이다.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2차 시험 준비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1, 2차 동시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늘어났다.

6.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면접시험예정일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연령, 학력, 경력, 응시회수 등의 제한이 없다.

6. 응시원서접수 등

응시원서접수, 시험장소, 합격자 문의 등 시험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년 초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1월 2일~5일)의 공고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