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한양대학교 사법시험반

황금천 2007. 2. 6. 15:43

 

http://law-exam.hanyang.ac.kr/indexC.html

 

 

▧ 사법시험반

 전국의 법과대학 고시반 중 최고의 전통과 시설을 자랑하는 한양대학교 사법시험반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통하여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여 왔다. 또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생활 지원과 각종의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직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본 사법시험반은 1965년 고시반(사법 · 행정)이 개설된 이래 2005년까지 사법시험 820여명, 군법 무관임용시험 4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한국 법조계에서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매년 전국 대학 중 2~4위권에 드는 성적을 유지 ―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전체 사시합격자 4904명 중 서울대 1747명, 고려대 845명, 연세대 507명, 한양대 289명, 성균관대 264명 ― 하고 있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지도교수

 

고시반원 모두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국내 최고의 고시반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슴 깊히 아로새기도록 한다.
그리고 본 고시반에서 모든 반원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과학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는 한편 각자가 1일 15시간 이상의 공부량을 확보토록 독려하여 고시반원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최대한 조기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사법시험반 지도교수 박 성 호

진출분야

 

▶ 사법시험 합격자 진출분야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후,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지망하게 되는데 검사와 판사는 지원자가 많아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성적에 따라 임관하게 된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법시험자체가 변호사 자격시험이므로 따로 자격이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하면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판사

판사 및 검사는 변호사와 더불어 법조 3륜(三輪)이라고 불린다.
이 중 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관장하고 법집행을 담당한다.
헌법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구체적으로 기소사건의 공판기일의 진행과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의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들은 재판진행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며,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변호인 및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추론한다.
그런 다음 적용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된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는 일도 수행한다.

▶ 검사

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국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인권의 보호라는 양대 책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검사는 형사사건을 접수한 다음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해당 사건에 관한 타당한 결정이나 방침, 규정 및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하기 위한 반대증거를 제시한다.
법원에 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한다.
또한 형사재판을 집행·지휘하고 감독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를 행한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 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지휘·감독하기도 한다.
이들 검사도 다른 법률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행위 등 법령이 허용한 직무 이외의 일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른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도 아니 되며,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에 관해 사건관계인에게 특정변호사의 선임·알선하는 일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들 검사행동준칙에 대해서는 검사강령에 제시되어 있다.

▶ 변호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한다.
우리사회에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위임 또는 관공서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업무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변호사의 주된 직무는 소송대리이다. 즉 법원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변호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무실에서는 법률 상담과 서류작성, 증거 자료수집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소송관련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민사, 형사, 상사, 가사, 해상, 보험, 프랜차이즈, 제조물책임, 동업자간의 분쟁, 해고, 노동, 계약, 공정거래, 합작기업, 부동산거래, 건설, 조세, 행정, 지적소유권, 환경, 국제거래 등 각종 분야의 사건 혹은 분쟁과 관련된다. 변호사는 이들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을 대리한다.
변호사의 상당수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사인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다루는 민사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인 경우 의뢰인을 상담하는 일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 사건들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는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면 먼저 사건위임약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약정서작성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사건을 해결해 줄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재판 소송을 위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소장작성이다. 소장에는 사건의 전말과 소송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소송은 시작되며, 이때부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을 찾아야 한다. 소송승패는 이들 자료와 증인이 해주는 정확한 증언에 의해 좌우된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야 할지 계획을 세워, 증인에 대한 질문내용, 관련 법조항 등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업무이다. 범죄행위로 고발되거나 고소 당했을 때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접견을 하는데, 이는 해당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라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보석허가청구서도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대개 피고인의 주어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즉 변호사의 변론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기도 한다.
변호사는 민·형사상의 소송업무 외에도 가사사건, 소년범죄, 행정소송 등과 관계된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소송업무 외에도 변호사들은 사건 당사자간 분쟁이 재판 전 단계에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기도 하며, 국내 및 국제중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기도 한다. 소송 전 단계로서 조세심판을 포함한 각종 행정심판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협상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하며,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정확한 서류작성을 통하여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송비용이 드는 것을 막는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면담이나 서면을 통하여 각종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한 유언이나, 계약서작성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언하는 일도 수행한다. 이외 법률감정도 하고,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자문에 응한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분야만을 전담하며, 일부는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변호사는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의뢰인을 돕는 일도 한다.
이들 변호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재판의 공정 등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직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역대 합격자

 

사법시험 합격자 통계
년도 합격자수
누계
1973 1 1
1974 1 2
1975 5 7
1976 5 12
1977 8 20
1978 4 24
1979 13 37
1980 18 55
1981 12 67
1982 17 84
1983 22 106
1984 19 125
1985 18 143
1986 20 163
1987 22 185
1988 14 199
1989 20 219
1990 30 249
1991 18 267
1992 26 293
1993 10 303
1994 25 328
1995 20 348
1996 30 378
1997 35 413
1998 39 452
1999 43 495
2000 39 534
2001 67 601
2002 56 657
2003 46 703
2004 58 761
2005 63 824


군법무관 합격자 통계
년도 합격자수
누계
1973 1 1
1978 1 2
1980 2 4
1982 1 5
1984 2 7
1988 4 11
1990 5 16
1992 4 20
1994 5 25
1996 2 27
1998 7 34
2000 1 35
2001 3 38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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