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동 규칙은 사회와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조인 양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반(이하 사법시험반 또는 법대고시반이라 한다)에서의 질서있는 공동생활과 건전한 학습분위기 진작 및 정숙되고 명랑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비 원칙] 구성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30%, 4학년 이상 20%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사법시험 2차준비생, 특수장학생은 제외한다.
제 2 장 사법시험반 입반
제 3 조 [입반 자격]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 및 졸업생은 사법시험반에 입반할 수 있다. 다만 전염병 보균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아니어야 한다.
제 4 조 [입반전형] ① 사법시험반에 입반하는 자는 각종입반전형에 따른 입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입반전형의 유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반시험에 따른 입반 : (1) 입반 시험은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2) 지도 교수는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 순으로,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3) 시험일, 시험장소, 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준비물 등은 사무실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나.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의 입반 : 지도 교수는 사법 시험반에서 시행하는 각종 모의고사에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다. 사법시험 1차시험 성적 우수자의 입반 : 지도 교수는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라. 타 고시합격자의 입반 : 지도 교수는 타 고시 및 이에 준하는 시험(공인 회계사, 변리사 시험 등)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마. 전년도 1차 합격생으로 당해연도 2차 불합격자 중 소정의 영어점수를 획득한 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허락으로 입반할 수 있다. 단 입반 후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퇴반조치되며, 성적불량자는 퇴반 또는 퇴사될 수 있다. ② 제1항 나호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란 동일 학년 응시자 중 일정비율 이내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그 비율은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③ 면접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입반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일반적 의무] 사법시험반원은 공고 및 게시판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제 3 장 사법시험반 퇴반
제 6 조 [퇴반과 퇴사] 퇴반은 사법시험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이며, 퇴사는 그 자격은 유지하되 일정기간동안 생활을 외부에서 해야 하는 징계로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제 7 조 [퇴반사유] 퇴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생활벌점에 따른 징계가 퇴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법시험반 자체 시행 각종 모의고사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각종 모의고사 또는 재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④ 사기 또는 기망의 수단으로 응시한 경우 ⑤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3학년 이상) ⑥ 사법시험 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자료정리, 학습지도, 특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도 교수가 허락할 경우 퇴반되지 아니한다. ⑦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경우 ⑧ 사법시험반에서 시행하는 특강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사법시험반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지도교수가 퇴반을 명한 경우 ⑩ 3회에 걸쳐 퇴사 징계를 받은 경우
제 8 조 [퇴반절차] ① 퇴반자는 퇴반공고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퇴반하여야 하며, 퇴반시 본인의 물품을 완전히 회수하여야 한다. ② 퇴반시에는 방의 상태를 원상복구하고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생활관 거주자는 침실열쇠를 반납하고, 생활 조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퇴반조치에 불응시 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재입반할 수 없다. ① 퇴사 또는 퇴반 불응 ② 무단기숙 ③ 장기간 물품방치 ④ 제8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는 경우
제 10 조 [퇴사사유] 퇴사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 및 불시 점검 등 생활점검이 불량한 경우 ② 모의고사 및 평가시험성적이 불량한 경우 ③ 퇴반사유에 해당하나, 생활 및 학습태도를 참작하여 지도교수의 결정으로 퇴사로 감해진 경우
제 4 장 생활실의 배정
제 11 조 [방의 배정] ① 같은 학번의 자를 같은 방에 배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미 결정, 공고된 방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제3생활관은 1차시험 면제자에게만 배정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외출과 외박 등
제 12 조 [외출 및 외박] 주말을 제외하고 외출 및 외박은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실에 신고(외출 외박계에 기록)한 후 외출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외출이라 함은 24:00 이후에 생활관과 지정된 장소(불시체크장소)이외의 장소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 13 조 [장기외출] ① 장기 외출이라 함은 사법시험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장기간 사법시험반 이외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기 외출을 하고자 하는 반원은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은 반원은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기외출명부에 기재하고, 열쇠(제3학생생활관 거주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물품을 방치하고 장기 외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무단 장기외출시 퇴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장기외출자 중 사법시험 1차 준비생은 사법시험반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의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 퇴반 조치된다. ⑤ 장기외출자 중 사법시험 2차 준비생은 1차시험 직후 사법시험반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퇴반 조치되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⑥ 장기외출자가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귀희망일 일주일전에 사무실에 연락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서 재입사할 수 있다. ⑦ 장기외출자가 당초 복귀예정일을 경과하여 계속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귀예정일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 조치된다. ⑧ 장기 외출자는 사법시험반의 각종 공지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6 장 정기점검과 불시점검
제 14 조 [정기 점검] ① 사법시험반은 주말과 휴일에 흐트러졌던 학습분위기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일은 일요일이며, 시간과 장소는 사무실에서 정한다.
제 15 조 [불시 점검] ① 사법시험반 조교는 반원들이 생활수칙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점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불시 점검시간은 사무실에서 정한다. ③ 불시 점검장소는 제1생활관, 제3생활관에 한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점검에 응하지 못한 자는 3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시험과 특강
제 16 조 [시험 및 특강] ① 사법시험반원은 사법시험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모의고사와 사법시험 1차시험(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는 사법시험반원 중 2학년이상자의 의무사항임)에 응시해야 한다. 지도교수는 응시 의무자를 정하여, 응시해야 할 시험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법시험반원 중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자는 사법시험반에서 실시하는 모든 특강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 사법시험 2차시험 준비생 중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사법시험반원은 사법시험반에서 실시하는 각종 2차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특강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2차 모의고사에 과목당 2회 이상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수강 대상 특강에 불참한 경우에는 1개월이상 퇴사 또는 장학금 지급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④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후 3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법시험 1차준비생은 제1항에서 정한 시험을 1회라도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퇴반 조치 된다. ⑥ 당해 시험이 주관식 시험(입반시험은 제외함)인 경우 과목당 40점 미만인 자는 재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퇴반조치된다.
제 17 조 [사법시험] ①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반 조치된다. ②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1차 시험 준비생으로써 응시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시험에 미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반, 장학금 지급정지, 유예 등의 징계를 받는다. ③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각종 장학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사법시험 1차 불합격자는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공고일 후 즉시 퇴반하여야 한다. 재입반을 위하여는 제4조에서 정하는 별도의 입반전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일 전에 입반하고자 할 경우는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년도 1차 합격자가 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퇴반 공고후 즉시 퇴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인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2차시험 종료일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사법시험반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합격자가 최종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퇴반공고후 즉시 퇴반하여야 한다.
제 8 장 벌점과 징계
제 18 조 [생활 벌점] ① 생활 벌점은 각종 수칙(세미나실 이용 수칙, 컴퓨터실 이용 수칙, 연구실 이용 수칙 등 포함)을 위반한 사법시험반원에게 부과된다. 벌점기준표, 세미나실 이용수칙, 컴퓨터실 이용수칙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생활벌점은 징계일까지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③ 생활벌점내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벌점부과 공고일 후 3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징 계] ① 징계는 8월, 2월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벌점은 소멸된다. 징계일 현재 징계에 해당되는 벌점 미만을 부과받은 자의 벌점은 소멸된다. ③ 지도 교수는 생활 벌점에 따른 징계외에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및 기타 고시반 지도 방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고시반 퇴반, 퇴사, 재입반 불가,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재입반 불가 및 장학금 지급 정지의 기간은 징계 공고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 9 장 학년의 구분
제 20 조 [학년구분] ①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위해 학년 구분을 실시한다. ② 학년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대 재학생 : 현재 재학중인 학년 나. 법대에 재학 중 휴학한 학생 : 복학 시에 진학할 학년 다. 전과생, 편입생 : 법대 진학 학년 ③ 학년구분의 적용에 있어서 제17조 제4항은 그 적용이 없다. 이 때의 3학년은 휴학없이 계속 진학한 3학년을 의미한다(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과 기타 중대한 질병 등 사실상 학업이 곤란한 사정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진학한 3학년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1월 13일 1차 개정 2004년 8월 20일 2차 개정 2. 세미나실 이용수칙
(1) 세미나 실에서는 절대 금연이다. (2) 세미나 이외의 용도(예, 자습실 및 휴게실 등) 사용을 금지한다. (3) 인접한 실(室)의 세미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이용한다. (4) 세미나가 끝난 후 세미나실을 깨끗이 청소 및 정리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5) 세미나실 비품(의자, 세미나테이블, 화이트보드 등)의 무단 이동은 금지합니다. 비품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세미나시간 이외에는 세미나실을 잠글 것이다. (6) 세미나실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매월 1일 ~ 매월 말일)이다.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제1학생생활관 및 제3학생생활관 거주자는 매월 25일 09시 30분부터 사법시험반 사무실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하야야 한다. (7) 이 세미나실의 관리책임은 사법시험반에 있으므로 타고시반생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법시험반 사무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이용수칙
(1) 5층은 전체가 연구실이므로 5층에 올라올 때부터 정숙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행동을 가져야 한다. (2) 소음 방지 1) 휴대폰 사용은 금지된다(진동 모드마저도 자제해야 하며, 전화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행동은 발각시 징계를 받게 된다). 2) 대화는 휴게실에서만 해야 하며 특히 복도에서의 대화는 절대 금지된다. 3) 신발 끄는 소리,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 테이프 듣는 소리 등 타인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소리는 조심하여야 한다. (3) 청결유지 1) 폐지, 쓰레기는 발생 즉시 버려야 한다. 2) 열람실에 물 이외의 음식물 반입은 금한다(쥐, 바퀴벌레, 파리가 발생할 수 있고, 커피·차·쥬스 등의 향기가 타인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3) 방충망은 열거나 때지 말아야 한다. 4) 환기는 수시로 시켜야 하나, 다음 시간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시간 : 12:00-12:30, 17:30-18:00 (4) 1인당 1좌석, 1책꽂이만 배당된다. - 특히 연구실의 비품 반출금지 (5) 연구실 배치와 이동은 절대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무단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개인의 책임이다. (6) 책장 5단 중 상3단까지는 교과서와 노트 이외의 잡다한 기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7) “좌석 사용자 인적사항”이나 “주중 학습계획표”는 성실히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좌석 사용자의 책임이다.
4. PC실 이용수칙
(1) 컴퓨터실내에는 절대 금연임을 명심한다. (2) 컴퓨터실에의 음식물(음료수 등) 반입은 금지된다. (3) 이 컴퓨터실의 관리책임은 사법시험반에 있으므로 타고시반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법시험반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4) PC실 개방시간이 다음과 같다. 요 일 개방시간 비고 월 - 토 12:00 - 13:30 17:30 - 19:30
일요일 10:00 - 23:30
1) 주중에는 다음과 같은 시간 내에만 개방됩니다.
요 일 |
개방시간 |
비고 |
월~토 |
12:00 - 13:30 17:30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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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10:00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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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시간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을 위해서만 사무실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무실이 열려있는 있는 시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한 사용 (나) 학습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한 사용 (다) 각종 Report작성을 위한 사용 (라)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시험과 연관된 정보수집을 위한 사용 (마) 어학시험 신청 등 학습과 관련된 사용 (바) 기타 사무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 (5) 웹서핑시 자료 검색 외 음란, 게임, 채팅 등의 서핑은 금한다. 적발시 징계조치할 것임. (6)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발표일 전후 및 어학시험 결과 발표 시기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개방한다. (7)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생활벌점이 부과된다.
5. 생활수칙 위반시 징계
질서있는 공동생활과 건전한 학습분위기 진작 및 정숙되고 명랑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과 벌점 기준표 및 징계 내용을 정한다
(1) 사법시험반원은 공고 및 게시판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2) 전염병 질환을 가진 환자나 보균자는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3) 주말을 제외하고 일체의 외출 및 외박은 금지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할 시에는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4) 공고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사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무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점 기준표
벌점 |
내용 |
비고 |
20점 |
관내에서의 절도, 도박, 음주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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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1) 관내에서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 외부인을 사무실의 허가 없이 기숙케 하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 상대방에게 물리적 가해행위를 하는 행위 4) 임의적인 침실 및 학습실 변경 행위 5) 관내에서의 취사행위 6) 24시 이후에 야식을 함으로써 타 실원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 7) 게임방에 출입하는 자 8) 세미나실 및 컴퓨터실 이용 수칙에 반하는 행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9) 공고물을 무단으로 훼손 및 멸실케 하는 행위, 무단 게재 행위 10) 고시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11) 실내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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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1) 불시체크에 불참하는 행위 2) 전체모임이나 전체 행사에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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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1) 2) 열쇠 분실자 및 대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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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1) 정기체크(매주 일요일 22:00) 불참 2) 자료실 당직에 불참하는 행위 3) 자료실 이용 불량 행위(미반납, 자료 훼손, 분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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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기한내 각종 사유서 미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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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및 기타 고시반 지도 방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지도 교수는 고시반 퇴사,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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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내용
벌점 |
내용 |
2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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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반 |
15점~19점 |
생활불량 경고 2주간 외출. 외박금지, 종합 운동장에서 구보 및 22:00시에 사무실에서 당직자 일일체크 3회 이상 징계사항을 위반시 퇴반조치 |
10점~14점 |
근신조치 1주간 외출, 외박금지, 종합운동장에서 구보 및 22:00시에 사무실에서 당직자 일일체크 3회이상 징계사항을 위반시 퇴반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