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대구광역시 2007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황금천 2007. 2. 2. 11:06

 

http://daegu.go.kr/Life_Information/Exam_Notification.aspx?classNo=0&no=14&rNo=14&page=1&list=10&infoID=35

 

제목 : 2007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 공고문(2007년도간호조무사자격시험).hwp (26KB)  
작성자 : 시험관리담당자
날짜 : 2007-02-01
조회수 : 4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상반기

2007.2.21(수)~2.23(금)

2007.3.6(화)

2007.3.18(일)

2007.3.30(금)

하반기

2007.9.17(월)~9.19(수)

2007.10.2(화)

2007.10.14(일)

2007.10.26(금)


○ 기타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자격,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053-803-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82호

2007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상반기

2007.2.21(수)~2.23(금)

2007.3.6(화)

 2007.3.18(일)

2007.3.30(금)

하반기

2007.9.17(월)~9.19(수)

2007.10.2(화)

 2007.10.14(일)

2007.10.26(금)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40%

 ․ 보건간호학개요

20%

 ․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ㆍ정신보건법ㆍ결핵예방법ㆍ구강보건법ㆍ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20%

 ․ 실기(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

20%

     ※합격자결정기준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3. 응시자격

  ○ 의료법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접수일 현재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거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양성학원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자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장  소 :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본관 3층)

  나. 교부 및 접수방법(근무시간 중 교부・접수)

    ◦ 개별 또는 단체(양성학원별) 교부, 접수

    ◦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우편봉투(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임)와 응시수수료(해당금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수입증지), 응시원서 및 확인서류 사본을 대봉투에 동봉하여 등기로 우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사진 2매(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 3.5cm× 4.5cm)

    ◦ 양성학원 등의 수료증 사본 1통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5. 응시자 주의사항

  가.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라.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053-803-2774)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2007년도간호조무사자격시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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