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494

사법시험 응시자격 - 군법무관임용시험

http://www.moj.go.kr/barexam/ 개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군법무관임용 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볍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제한자가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령 및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장차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군법무관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2005년도에는 제1차시험 면제자에 한해 제2차시험을 ..

시험정보 200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