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관련법령 - 사법시험법시행규칙 http://www.moj.go.kr/barexam/ 사법시험법시행규칙(법무부령 제5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법시험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험정보 2007.02.16
사법시험 관련법령 - 사법시험 시행령 http://www.moj.go.kr/barexam/ HOME / 시험안내 / 관련법령 사법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81호) 제1조(목적) 이 영은「사법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정보 2007.02.16
사법시험 관련법령 http://www.moj.go.kr/barexam/ 사법시험법(법률 제643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 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 시험정보 2007.02.16
사법시험 응시자격 - 사법시험 http://www.moj.go.kr/barexam/ 개 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사법시험법 제6조)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 시험정보 2007.02.16
사법시험 응시자격 - 군법무관임용시험 http://www.moj.go.kr/barexam/ 개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군법무관임용 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볍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제한자가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령 및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장차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군법무관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2005년도에는 제1차시험 면제자에 한해 제2차시험을 .. 시험정보 2007.02.16
합격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http://www.moj.go.kr/barexam/ 사법시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성적공개란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공개청구는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시험정보 2007.02.16
법학과목 이수제도 http://www.moj.go.kr/barexam/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 시험정보 2007.02.16
영어대체시험제도 http://www.moj.go.kr/barexam/ 제1차시험 어학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실시됩니다.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 시험정보 2007.02.16
사법시험 응시자격 http://www.moj.go.kr/barexam/ 개 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사법시험법 제6조)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 시험정보 2007.02.16
시법시험 연혁 http://www.moj.go.kr/barexam/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 조선변호사시험령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 법조인 선발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년) 1950. 1. 24. 대통령령인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 실시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실시 사법시험(1964∼현재) 1963. 5. 9. 사법.. 시험정보 200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