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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대체시험제도

황금천 2007. 2. 16. 12:03

 

http://www.moj.go.kr/barexam/

 

 

영어과목대체시험제도

영어대체시험제도  
개요
◈ 제1차시험 어학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실시됩니다.

◈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내용
◈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2006년도 시험의 경우, 2004. 1. 1. 이후 실시한 시험의 성적표)

  • 영어 성적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성적표를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표 유효기간 내 재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성적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출한 영어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조회ㆍ신청/영어성적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표는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 내용을 공표한 2004. 4. 30.까지의 국외취득 토익성적에 대하여는    응시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도 인정됩니다.
  • 국외취득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해당 시험기관이나 그 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취득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해당 시험기관이나 그 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과목 시험 토플 등 전문시험기관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응시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영어과목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영어과목은 제1차시험 과목으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는 영어과목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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