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j.go.kr/bar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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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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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성적공개란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공개청구는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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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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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증명서 발급대상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최종시험 합격자입니다.
- 단,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합격자는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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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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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민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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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 비치된「합격증명서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 시험명, 합격년도, 응시번호, 합격구분을 기재한 다음,
- 수입인지(1통당 200원)를 첨부하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증명서발급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는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발급소요시간 - 합격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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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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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홈페이지 [각종확인신청] 코너에서 합격확인서발급신청을 클릭, 온라인민원서비스/증명발급민원을 선택한 후 사법시험합격증명서 발급 클릭
-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선택, 민원신청및발급 코너에서 온라인민원서비스/증명발급민원을 선택한 후 사법시험합격증명서 발급 클릭
-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민원신청/인터넷발급가능한민원신청 선택한 후 민원사무명 21번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클릭
- 인터넷발급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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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법무부에 오실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하십시오.
- 법무부 방문을 위해서는 정부과천청사 민원인안내동에서 법무부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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