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j.go.kr/bar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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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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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군법무관임용 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볍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제한자가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령 및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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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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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장차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군법무관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2005년도에는 제1차시험 면제자에 한해 제2차시험을 실시하고, 2006년 이 후에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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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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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의한 제한 |
- 국방부령 제546호「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에 의한 신체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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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시험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인 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 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시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은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인 때에는 2세, 2년 이상인 때에는 3세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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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법시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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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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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사 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금고이상의 형 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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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 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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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사면을 받은 자 또는 복권과 동시에 형선고의 실효를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위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
- 군법무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인 국방부 법무과 (02-748-6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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