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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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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복지사회구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겪는 곤란을 개인, 집단, 지역사회수준에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경험하고있는 지역사회주민들의 고통을 예방, 감소, 해결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행정, 그리고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형성해 나가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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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및 행정에 관한 실천적 전문가 양성 - 사회사업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 - 가족,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의 실천적 전문가 양성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방안 연구 및 실천기술 함양 - 사회복지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실천적 기술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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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점차 소외당하는 인간을 위해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본 학과는 이러한 인간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독창적인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복지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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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또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이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은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공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와 함께 1987년부터 제도화된 사회복지전문요원(국가공무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며, 아동복지지도원과 여성복지상담원 등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더불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평생교육기관 확대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평생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 7조를 근거로 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을 수련한 후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을 수련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2급 취득 후 5년의 임상경험을 갖은 후에 시험을 통과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의 상위개념으로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연구 중에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같은 것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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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과정 이수 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1급시험 응시가능) - 소정의 과정 이수 시 케어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 - 소정의 과정 이수 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 소정의 과정 이수 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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