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과목 소개(2004년까지 입학생)

황금천 2006. 12. 28. 22:11

 

http://www.dcu.ac.kr/department/specialedu_subject.htm

 

특수교육학과 교과목 소개(2004년까지 입학생)



<자세한 교과목소개는 자신의 입학년도 기준에 맞추어 위 배너를 클릭하세요>

● 보육교사자격
1. 특수교육학과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관련되는 교과목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05. 01.30)으로 인하여 2004년까
    지의 입학생과 2005년 신편입학생이 다르게 됩니다. 각각의 편성표에 맞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자격증과정안내>보육교사 를 참고하세요.
3. 주의사항
ㆍ전적대학에서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본교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학점인정여부와는 상관없이 본교에서 이수)
ㆍ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보유교사 자격증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음
ㆍ보육실습 : 4학년 이상 수강 가능


● 평생교육사자격
1.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의 관련교과목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본교에서 최종적으
    모든 교과목(10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졸업을 위한 영역별 학점으로만 인정되므로 다시 이수하여야 함)
2.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자격증과정안내>평생교육사 를 참고하세요.


 ※ 2006.8.31기준으로 특수아동지도(전기), 교육방법및교육공학(전기)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기초교양(전기)으로
 인정되고,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이수시에는 변경된 교과구분 전공선택으로 인정됨.

학년 학기 교과목 자격(증) 교과구분 학점
보육교사 평생
교육사
특수아동
지도사
1 1 특수교육의이해 전공선택 3
심리학의이해 선택교양 3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전공선택 3
경영학원론 선택교양 3
아동발달론 전공선택 3
성인학습및상담론 전공선택 3
2 1 교육철학(교육철학및역사) 전공선택 3
학습장애아교육 (*부전공 필수) 전공선택 3
평생교육개론 전공선택 3
지체·중복장애아교육 전공선택 3
정신지체아교육 (*부전공 필수) 전공선택 3
보육학개론 전공선택 3
2 교육심리학 전공선택 3
특수(통합)학급경영 전공선택 3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전공선택 3
생활지도 전공선택 3
아동복지론 전공선택 3
아동건강교육 전공선택 3
3 1 정서·사회부적응아교육 전공선택 3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전공선택 3
평생교육방법론 전공선택 3
시각장애아교육 전공선택 3
특수아부모교육 전공선택 3
인간자원개발론(*경영학과 전공선택) 일반선택 3
특수아심리치료 전공선택 3
영유아교수방법 전공선택 3
2 특수교육철학과역사 전공선택 3
유아특수교육학(*부전공 필수) 전공선택 3
언어지도(*부전공 필수) 전공선택 3
보육과정 전공선택 3
원격교육활용론 전공선택 3
특수교육공학 전공선택 3
4 1 심리검사 전공선택 3
특수아행동수정 전공선택 3
보육실습(4주이상) 전공선택 3
아동사회과교육 전공선택 3
아동수학과교육 전공선택 3
아동음악교육 전공선택 3
통합교육 전공선택 3
2 정신지체아교수방법 전공선택 3
청각장애아교육 전공선택 3
보육실습(4주이상) 전공선택 3
아동국어과교육 전공선택 3
아동과학과교육 전공선택 3
아동미술교육 전공선택 3
아동영양학 전공선택 3

부전공필수교과목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부전공 이수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교육학과 부전공필수교과목 변동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적 용
특수교육의이해(전기) 유아특수교육학(전선) 2005-2학기

2. 특수교육학과 부전공이수자에 대한 후속 조치
가. 2005.08.31 기준 “특수교육의이해”를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필수교과목 변경에 상관없이 특수교육학과 부전공필수로 인정함
- 부전공신청을 하지 않고 “특수교육의이해”를 이수한 경우에도 추후 부전공신청을 하면 부전공필수로 인정할 수 있음(단, 2005.08.31 기준 이수자에 한함)
나. 2005년도 2학기부터는 부전공 이수시 변경된 교과목(유아특수교육학)을 이수하여야 함.
다. 부전공필수교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유아특수교육학”을 이수한 경우에도 부전공필수로 인정할 수 있음.
라. 부전공필수교과 변경 전 이미 “특수교육의이해와 유아특수교육학”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전공 필수과목(3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