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총장명의 자격증 - 특수아동지도사

황금천 2006. 12. 28. 14:21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child.htm

 

 

총장명의 자격증 - 특수아동지도사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특수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자격증이수신청과 함께 졸업전까지 아래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수교과목 특수아동지도(구. 특수교육이해), 정신지체아교육, 특수(통합)학급경영, 특수아심리치료, 언어지도, 특수아행동수정

1. 실습교육의 기본목적
가. 본교에서 습득한 특수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기술을 실천현장에 적용해 본다.
나.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아동 지도에 따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다.
라. 특수아동지도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한다.

2. 실습이수의 기본사항 : 실습비는 학생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구 분 특수아동지도현장실습
실습 이수시간 졸업할 때까지 현장실습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실습기관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통합교육 어린이집
-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실습지도자 자격 특수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치료사(언어, 물리, 작업치료사 등)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실습절차 : 실습기관 섭외는 학생본인이 함을 원칙으로 함.
4. 실습인정
실습기관에서 확인한 본교 양식의 실습확인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자격증 이수신청 →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실습 → 자격증 신청 → 자격증 취득

- 각종 영ㆍ유아 보육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통합보육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음.
- 장애아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원 등의 생활교사 및 보육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음.
- 장애유아 조기교육실이나 유아원, 치료실 등에 취업과 경영이 가능.
-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