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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주년 3·1절 국기(태극기) 달기 2023년 3월 1일(수)

황금천 2023. 3. 1. 20:28

제104주년 3·1절 국기(태극기) 달기 2023년 3월 1일(수)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33길 6, 하양 1차 청구타운 자택에 태극기를 달았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 국기(태극기)가 많이 달려 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중심 도로와 하양읍행정복지센터와 대구가톨릭대학교 후문 도로에도 국기(태극기)가 많이 달려져 있다.

 

아파트와 주택에는 국기(태극기)가 많이 달려져 있지 않아서 제104주년 3·1절 의미를 퇴색하게 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마다 직장마다 국기(태극기)를 다는 것을 권장한다.

 

2024년 내년에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마다 직장마다 국기(태극기)를 많이 달았으면 하는 희망을 해 본다.

2023년 3월 1일(수)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는 날이다.

가정마다 3·1절을 맞이하여 3·1절 정신을 기억하며 국기(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3·1절 대한민국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다.

이날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순국한 선열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별도로 탑골공원에 모여 그 날의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에게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무임승차의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린다.

2023년 3·1절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정도 방역과 예방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나 2023년에는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3·1절을 기리며 태극기 게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국기 다는 법
경축일과 평일
정상 게양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국기 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실내·행사장의 국기
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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