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황금천 2022. 12. 13. 23:45

2022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202212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지번주소 범어동 458-2)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수, 전화 053-757-6600)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금천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서 간담회 참석하였다.

 

오늘은 2022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취재한다.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서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무행정관, 행정주무관 등 법원 공무원 9명과 시민사법모니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인사 말씀을 통하여 '시민사법모니터 여러분들이 대구지방법원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모니터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 앞으로도 대구지방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법원장과 시민사법모니터들이 함께 간담회를 하였다.

 

시민사법모니터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법원장이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법원장과 시민사법모니터들의 간담회를 마쳤다.

 

이어서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이 간담회 주제 2022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의견서 종합 결과 보고를 했다.

 

자세한 보충 답변은 담당 법원 공무원이 했다.

 

참석한 모든 대구지방법원 공무원과 시민사법모니터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눈 후 간담회를 마쳤다.

 

오늘은 2022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취재했다.

 

 

위 촉 장

황 금 천

1957년 6월 21일생


귀하를 2022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구지방법원장 황 영 수



이증을 제2022-156호로서 위촉장교부대장에 기입함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장 남진호


※ 황금천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2014년, 2018년, 2019년, 2021년에 활동하였고 2022년도에 5회째 활동하고 있다. ※



●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설명 ●

Ⅰ. 목적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의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시민사법참여 단원들로 구성된 시민사법모니터 위원들로 하여금 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법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Ⅱ. 연혁


Ⅲ. 실시기간
약 2개월(2022. 9. 23. ~ 2022. 11. 18.)


Ⅳ. 담당부서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Ⅴ. 시민사법모니터의 신분 및 지위
1.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 위원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아니함
2. 모니터위원은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되므로, 신분증이나 명찰은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함

 

Ⅵ. 구체적 모니터 방법 및 평가

1. 모니터 내용
1)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경험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적 건의 사항 등도 모니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모니터 내용 예시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3) 유의사항
- 개인 및 집단의 민원에 관한 내용, 막연하고 추상적인 문제제기, 대안의 제시가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모니터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모니터 의견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현장감을 최대한 부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모니터 의견서 작성과 제출
1) 모니터위원은 대구지방법원(등기국 포함 – 대구 동구 동부로 212)을 방문하여 앞서 예시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살펴보는 등으로 사법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니터 의견을 모니터 의견서 용지에 기재하여 2022. 11. 18.(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니터 의견은 직접 방문, 우편 송부(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이메일(dgcourt@naver.com) 또는 팩스(053-741-0400)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53-757-6473)를 하야야 함.
- 시민사법모니터 의견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 “2022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선정자 공고”란에 게시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모니터 의견은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보관하고, 제출된 의견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모니터 의견은 '시민사법모니터 의견서 접수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합니다.
- 이메일로 접수된 모니터 의견서는 인쇄하여 '시민사법모니터 의견서 접수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합니다.


3) 모니터 의견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즉시 이를 종합하여 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간담회 개최
1) 모니터 활동기간 종료 후 법관 및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간담회 일시 : 추후 지정)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9(2022)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