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중앙동 등록일 2020-11-23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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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했음에도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경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중 앙 동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산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8. (15일간)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건명,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53-804-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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