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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시송달공고

황금천 2020. 11. 23. 18: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11-23파일

경산시 공고 제2020-1699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23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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