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2648&CUMENUCODE=000000003649&REF=82648&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3차 시간제등록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글쓴이 |
담당자 |
( 2010/03/08 14:09, Read : 217, Memo : 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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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차 시간제등록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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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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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대상 본교에서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교과목을 5과목 이상 이수(예정)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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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서접수 1) 3차 합격자 : 2010.03.08(월) ~ 2010.03.15(월)
나. 실습수강신청 및 실습신청방법
시간제등록생 |
① 수강신청서 FAX로 제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팩스 : 053)850-4019 / 전화 : 053)850-4070,4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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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② 수강신청서 확인하여 수강승인 : 본교에서 사회복지사 5과목 이상 이수 여부 확인 (확인 후 수강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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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③ 수강승인을 받은자는 현장실습신청서 및 관련서류 3/15(월)까지 제출 [실습신청공지참고] - 현장실습신청서, 실습지도자의 자격증사본, 실습기관시설신고증 사본, 실습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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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④ 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 확인 (확인 후 실습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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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⑤ 실습승인자만 3차 합격생 수강신청기간 (3/17(수) ~ 3/19(금)) 내에 수강변경가능하게 시스템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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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⑥ 실습승인을 받은자는 수강신청기간(3.17(수) ~ 19(금)) 내에 학생본인이 수강신청 시스템상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 ※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을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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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수강신청서와 현장실습신청서는 별도제출 - 현장실습신청서는 "실습신청 공지"를 참고하여 학과로 제출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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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신청 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3차 시간제등록생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승인을 받은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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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신청 기간 [기일엄수] 가) 3차 합격자 : 2010.03.08(월) ~ 2010.03.15(월) ※ 3차 모집생의 경우 실습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에 실습처 섭외 요망 ※ 실습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후 학과에서 실습승인된 자에 한해서 수강신청기간 (3/17(수) ~ 3/19(금))에 변경이 가능함 ※ 기한 내 수강신청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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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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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선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당해 기관 근무경력은 최소 1년 이상) ※ 위의 가, 나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장하지 않음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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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기간 (4주 이상, 최소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 1일 8시간 주5회(월~금요일)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나.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 시간제등록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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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습완료 2010년 0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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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가. |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실습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②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③ 실습기관시설 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시설신고증이 아니므로 필히 시설 신고증으로 발송요망. ④ 실습서약서 :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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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일 지 :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 일지 작성시 매회 본인의 실습 사진을 일지에 첨부 ② 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③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1학기 개강 후 가능) - 작성양식을 1학기 개강 후 강의실에 제공함. 확인 후 제출 요망 ④ ①②③ 제출기한 : 2010년 06월 02일(수)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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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처 (등기우편) 우)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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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습비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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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053)850-4070,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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