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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필기 합격자가 내야 할 서류...

황금천 2010. 1. 27. 23:50

 

사회복지사 1급 필기 합격자가 내야 할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2010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그 절차가 2009년과 달라졌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발표한 후에

응시자는 자신이 응시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3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가 내야 할 서류]

- 서류심사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과거의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것입니다...

 

[2010년 2월 졸업자가 내야 할 서류]

- 졸업증명서(학교에서 발급받음)

-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급받음)

 

[이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전문대 졸업후에 응시한 사람

외국대학 졸업자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물론 불합격자는.....

2급 사회복지사 신청을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내면 됩니다...

  

10.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0. 2. 17(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22일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060-700-2009 (4일간 유료)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8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7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0. 2. 17(수) 09:00~3. 10(수)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15일간)

   ○응시자격 부적격자 개별통보 : ‘10. 2. 17(수)~3. 11(목)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사회복지사1급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0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5)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7) 외국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11. 최종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발표

  발표기간 : 2010. 3. 17(수) 09:00 ~ 5. 17(월) 18:00 (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나. 자격증 발급

  ○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