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입니다.
간혹 청소년상담사를 어떻게 취득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3급 청소년상담사를 응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으면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학으로 석사를 했다면 2급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만 취득했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청소년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응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을 별도로 공부하면 됩니다.
3. 어떤 교재로 공부하면 좋습니까?
답변: 인터넷서점 알라딘에 가서 [시험과목의 교재]를 검색하여, 가장 많이 팔린 이론교재(수험서가 아닌 교재)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4. 2010년에 시험을 보면 좋은 이유는?
답변: 향후 법이 바뀌면........(2010년 1월 현재 법이 바뀌지 않았음), 청소년상담사 시험 과목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할 기회를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1월 24일에 보는데.....지금부터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답변: 1급 사회복지사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청소년상담사는 거의 100%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미 배운 과목도 교재로 꾸준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6.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답변: 사회복지사 1급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됩니다. 교재로 반복해서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지금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면 좋은 이유는?
답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의 시군구 100여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군구 130여개소에 청소년지원센터가 향후 1-2년안에 신설될 것입니다. 신규 청소년상담사가 300여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1000여명이 되면 매년 50~100명의 이직 직원을 대체할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80여개소에 이르는 청소년쉼터에서도 사회복지사이면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전국의 530여개소에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도 사회복지사이면서 청소년상담사라면 선호합니다.
8. 그럼 지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 1월 24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본 분은 직장을 찾으면서.......동시에 청소년상담사 3급에 도전하고, 대학원 졸업자는 청소년상담사 2급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곧 김형준 교수가 청소년상담사 3급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김형준 교수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청소년상담사이기도 합니다.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아래 내용은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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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의 회원인 유영직 님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를 받고 향후 청소년기본법이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되면,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이 상담 관련 학과 졸업생에서 ‘청소년상담 관련 과목 이수자’로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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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변화에 대비하여
유 영 직
1. 전공학과의 폐지
현행 제도에서는 상담관련 전공학과(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등) 졸업자는 제한없이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본법이 2009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전공학과의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학과에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용교 교수의 해설: 현재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안인 ‘아동청소년기본법’은 국회에 계류중이고, 빠르면 200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통과여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2010년 봄 임시국회 이전에 통과될 것입니다.
이용교 교수의 추가 해설: 2010년 3월 청소년정책의 담당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기 때문에 당분간 법은 통과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을 좀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은 언젠가 통과될 것입니다.
2. 상담관련과목의 이수증명
그러나 상담관련학과를 포함하여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생은 재학 중에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이상 이수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상담관련과목이란 추후 공고 되겠지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측정과 평가’, ‘가족상담과 치료’ 등의 과목을 말합니다.
이용교 교수의 해설: 상담관련 과목이라 함은 아마도 현재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지도사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이수할 때,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2010년 응시자격 변화 여부
아동청소년기본법이 확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려면 5-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시험응시자격은 보통 시행규칙에 규정되므로 시험공고가 보통 2월이라고 한다면 2010년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현행 제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교 교수의 해설: 2010년 4월에 시행될 시험은 현재 제도대로 치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 대해서는 법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1년에도 현행 제도로 치루어질 지는 법령이 규정해줄 것입니다. 2009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2010년 시험은 현재 제도대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99% 확실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응시자격은 2-3년간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로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빨리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교 교수의 추가해설: 2010년 1월 현재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3년 후에는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향후 전망
아동청소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중앙에는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이용교의 의견: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개명될 예정임),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이용교의 의견: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개명될 예정임)이 신설되고, 시도에는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이용교의 의견: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변경될 예정임),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변경될 예정임), 시군구에는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용교의 의견: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변경될 예정임)가 신설됩니다. 이와 같은 기관은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간판만 바꾸어 달지 아니면 병존할지 알 수 없지만 청소년상담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용교의 의견: 현재 전국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모든 시/도에 한 개씩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의 120여 시군구에 있는데, 전국의 시군구는 232개소이기에 앞으로 약 100여개소의 청소년지원센터(향후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될 것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청소년상담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상담사 3급,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2급,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1급에 적극 도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2009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3급 4차 집중연수 중 청소년상담현장론 강의 시간에 거론되었던 내용이며 글쓴이가 강의 후 개별적으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생 여러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9년 9월 14일 작성]
2010년 1월 15일 추가 공지........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상담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서둘러서 응시하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시험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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