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상담분야 유일한 국가자격증]가 되는 방법...
한국청소년상담원은
2010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을 2010년 4월 25일에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서교부는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시험합격자에게 면접을 본 후인
6월 24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연수]를 마치면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는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대학원 졸업자는 2급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법령이 바뀌면
관련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부터 시군구청에 [청소년지원센터]와가
설치될 것이므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해서......
청소년상담사를 취득는 것입니다.
상담에 관한 유일한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이므로.......
사회복지사 1급에 도전하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은 가급적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대비를 위한
동영상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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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원 공고 제 2010-1 호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주관하는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원장
1.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구 분 |
자 격 요 건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상담기관장 직인을 득한 후 제출)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등 급 |
검 정 과 목 |
검정방법 | ||
구분 |
과 목 | |||
1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기 간 : 2010년 2월 17일(수) ~ 2010년 3월 4일(목)(16일간)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이하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격검정’에서 직접 원서 작성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 기 간 : 2010년 3월 2일(화) ~ 2010년 3월 4일(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시 10시~18시)
※ 우편접수 시 2010년 3월 4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
(우편번호 100-882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연수팀)
- 제출서류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2 이상 수료자(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②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검정수수료 : 추후 공고(1월 말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원서작성은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국가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합격자(2010. 3. 31.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상자 전체)
○ 시험일시 : 2010년 4월 25일(일) 09:0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추후 공고(4월 경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10년 5월 12일(수) 홈페이지 발표
5. 국가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일시 : 2010년 6월 13일(일)
○ 면접장소 : 추후 공고(5월 경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10년 6월 24일(목) 홈페이지 발표
6. 국가자격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 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최종합격자
○ 기 간 : 2010년 7월 ~ 11월 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
○ 연수장소 및 일정 등 : 추후 공고(6월 경 홈페이지 참조)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및 우편발송
○ 자격증교부 : 2010년 12월 중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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