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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황금천 2009. 12. 28. 19:51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혜택범위가 축소된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잘 확보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애국의 길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절세도 받고 세금도 내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제50조)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종전 개정
ㆍ1인당 연100만원 공제 ㆍ연1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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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공제 제한 연령 조정 (소득세법 제50조)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종전 개정
ㆍ남 60세, 여 55세
ㆍ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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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우대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소득세법 제51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종전 개정
ㆍ60~69세 : 100만원
ㆍ70세 이상 : 150만원
ㆍ70세 이상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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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52조⑨)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종전 개정
ㆍ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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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55조)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종전 개정
종합소득세율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종합소득세율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산출세액 간편계산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X
㉡세  율
㉡세  율

100분의 6

100분의 16

100분의 25

100분의 35

㉢차감액
㉢차감액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716만원
①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②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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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

의료비공제
종전 개정
< 공제한도 >
ㆍ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ㆍ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ㆍ미용ㆍ성형수술비 등 -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 공제한도 >
ㆍ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ㆍ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 변경 (경로우대자 → 과세기간 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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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소득세법 제47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종전 개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종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10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근로소득공제금액 개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근로소득공제액 간편식

근로소득공제금액 종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50%)+150만원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총급여액×15%)+675만원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10%)+8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5%)+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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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

교육비공제
종전 개정
<공제한도>
ㆍ취학전 아동,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공제대상교육비>
ㆍ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ㆍ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
   학교수강료
<공제한도>
ㆍ취학전 아동,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교육비>
ㆍ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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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0조)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종전 개정
  <신 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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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164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종전 개정

다음연도 2월 말일

다음연도 3월 10일

* 2008년 귀속 소득분의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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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종전 개정
ㆍ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ㆍ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
ㆍ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ㆍ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ㆍ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월 150만원 한도
ㆍ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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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종전 개정
거치기간요건 폐지
ㆍ공제요건-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ㆍ공제한도-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ㆍ상환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ㆍ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ㆍ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ㆍ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ㆍ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ㆍ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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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제16조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종전 개정
ㆍ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ㆍ2008.12.31까지
ㆍ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ㆍ2010.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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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입법예고)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신설>
ㆍ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ㆍ한도 : 연간 1,000만원
ㆍ적용기간 : ’09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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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령 입법예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종전 개정

 

<신설>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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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 정의
종전 개정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ㆍ동일세대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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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방법 마련 (소법§165, 소령§216의3)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방법 마련
종전 개정
<신 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서면동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의방법*)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의방법
    -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
      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방식
    -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
      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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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종전 개정
지정기부금단체
ㆍ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
    교단체
ㆍ 신설
ㆍ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ㆍ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태권도진흥재단
ㆍ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ㆍ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된 소상공인진흥원
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ㆍ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