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혜택범위가 축소된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잘 확보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애국의 길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절세도 받고 세금도 내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 인적공제 제한 연령 조정
- 경로우대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
- 종합소득세율 인하
- 의료비공제
-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 교육비공제
-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 비과세소득
-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 정의
-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방법 마련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1.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제50조)
종전 | 개정 |
---|---|
ㆍ1인당 연100만원 공제 | ㆍ연150만원 공제 |
2. 인적공제 제한 연령 조정 (소득세법 제50조)
종전 | 개정 |
---|---|
ㆍ남 60세, 여 55세 |
ㆍ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
3. 경로우대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소득세법 제51조)
종전 | 개정 |
---|---|
ㆍ60~69세 : 100만원 ㆍ70세 이상 : 150만원 |
ㆍ70세 이상 : 100만원 |
4.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52조⑨)
종전 | 개정 |
---|---|
ㆍ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 ㆍ폐지 |
5.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55조)
종전 | 개정 | ||||||||||||||||||||
---|---|---|---|---|---|---|---|---|---|---|---|---|---|---|---|---|---|---|---|---|---|
|
|
산출세액 간편계산법[(㉠×㉡)―㉢]
|
X |
|
ㅡ |
|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716만원
①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②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6. 의료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
종전 | 개정 |
---|---|
< 공제한도 > ㆍ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ㆍ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ㆍ미용ㆍ성형수술비 등 -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
< 공제한도 > ㆍ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ㆍ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 변경 (경로우대자 → 과세기간 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7.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소득세법 제47조)
종전 | 개정 | ||||||||||||||||||||||||
---|---|---|---|---|---|---|---|---|---|---|---|---|---|---|---|---|---|---|---|---|---|---|---|---|---|
|
|
근로소득공제액 간편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50%)+150만원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15%)+675만원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10%)+825만원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5%)+1,050만원 |
8. 교육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
종전 | 개정 |
---|---|
<공제한도> ㆍ취학전 아동,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공제대상교육비> ㆍ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ㆍ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 학교수강료 |
<공제한도> ㆍ취학전 아동,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교육비> ㆍ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연50만원 한도) |
9.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0조)
종전 | 개정 |
---|---|
<신 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10.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164①])
종전 | 개정 |
---|---|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 2008년 귀속 소득분의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11.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종전 | 개정 |
---|---|
ㆍ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ㆍ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 ㆍ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
ㆍ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ㆍ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월 150만원 한도 ㆍ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
12.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
종전 | 개정 |
---|---|
거치기간요건 폐지 ㆍ공제요건-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ㆍ공제한도-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ㆍ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ㆍ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ㆍ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 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ㆍ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ㆍ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ㆍ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
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제16조①)
종전 | 개정 |
---|---|
ㆍ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ㆍ2008.12.31까지 |
ㆍ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ㆍ2010.12.31까지 연장 |
14.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입법예고)
종전 | 개정 |
---|---|
<신설> ㆍ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ㆍ한도 : 연간 1,000만원 ㆍ적용기간 : ’09년 ~ ’10년 |
15.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령 입법예고)
종전 | 개정 |
---|---|
|
<신설> |
16.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종전 | 개정 |
---|---|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
ㆍ동일세대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
17.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방법 마련 (소법§165, 소령§216의3)
종전 | 개정 |
---|---|
<신 설>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서면동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의방법*)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의방법 -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 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방식 -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 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
18.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전 | 개정 |
---|---|
지정기부금단체 ㆍ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 교단체 ㆍ 신설 |
ㆍ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ㆍ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태권도진흥재단 ㆍ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ㆍ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된 소상공인진흥원 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ㆍ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제공 : 조세일보>
'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상담사가 되는 유일한 방법...[공고] (0) | 2010.01.10 |
---|---|
청소년상담사가 되는 유일한 방법...[공고] (0) | 2010.01.09 |
고령화시대 최고의 자격증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취득하자 (0) | 2009.12.15 |
앗, 자격증 과목을 안 듣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요? (0) | 2009.12.05 |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방법(접수마감 11월 27일) (0) | 200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