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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판결] 부부간이라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했다면 특수강간`에 해당..

황금천 2010. 1. 2. 13:48
[판결] 부부간이라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했다면 특수강간'에 해당..

 

최근 법원은 부부간이라도 흉기로 위협을 해 성폭행을 했다면 특수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동안 부부간에는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비록 부부간이라도 '흉기로 위협을 해 성폭행'을 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는데

이 기회에..........부부간의 폭행과 성폭행의 문제를 소재로 다룬

[적과의 동침]이란 영화를 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다음 블로그에서 [노태운기자의 발가는대로]라는 곳에

참조할만한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적과의 동침]은 소재나 재미에서 매우 권장할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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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운기자의 '발가는대로' > 뉴스 읽고 한마디


부부 강간 유죄로 본 영화 '적과의 동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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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적과의 동침' [출처=다음]
 
  "저 집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던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의 부인입니까"
   요트에서 한 남자의 질문을 받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아내를 마구 폭행한 후 밖으로 훌쩍 나가
버린다.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빨간색 잠옷 보따리가 들려있다. 아내에게 줄 선물. 잠옷을 아내에
게 입힌 남편은 곧바로 아내를 침실로 데려가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온몸이 땀에 젖은 남편과 얼굴에 수치
심이 가득한 아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991년 개봉된 영화 '적과의 동침'의 일부분입니다. 아내 역은 줄리아 로버츠가, 남편 역은 패트릭 버긴
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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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라도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폭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6일 주요 뉴스의 하나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고종주)는 이날 외국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
간)로 기소된 남편(4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40년 만에 부부간 강간
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아내)의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무시한 채 (남편이) 폭력의 방법
으로 강간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간 강간은 1970년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지금까지 처벌되지 않았다고 합니
다. 다른 여성과 동거중이던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1969년 1심과 항소심은 강간
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이 동거녀를 내보내고 부부가 새 출발을 하기로 한 만큼 남편에게 정교 청
구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아내(당시 39세)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강제추행 치상 등)로 기소된 남편(당시 45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로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 사건은 1심으로 끝나
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부부간 강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
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국적의 아내는 2006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활
비를 주지 않고 자주 학대를 해 아내는 한때 가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남편은 아내에
게 섹스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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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부부간 강간죄 입법화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건 2001년 8월입니다.

   당시 여성개발원은 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와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종합 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책안을 마련한 당시 박영란 연구위원(현 강남대 교수)은 "법에서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한정한 것은

여성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성을 폭행한 여성

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폭력을 동반한 부부싸움을 한 후 남편이 '화해'를 구실로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별거 도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부부관계가 사실상 상실되어 남남이나 다름이 없는데

도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내에 폭행한 후 '화해'를 구실로 행해지는 남편의 강압적인 섹스.

   영화 '적과의 동침'이 잘 보여주고 있죠.

   남편 마틴의 감시와 구타를 견디다 못한 로라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익사를 가장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하

지만 뒤늦게 이를 눈치챈 마틴은 끈질긴 추적 끝에 로라 눈앞에 나타납니다. 결말은 로라가 마틴을 총으로

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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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여성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배우자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간

강간)를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처벌 수위는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

녀양육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무거운 처벌규정을 문제 삼으며 부부간 강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첫 부부 강간 유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수강간 등)를 적

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

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아직도 '부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일까요.

   남편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제결혼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했다고 합니다.

 

 

출처 : 한완수성건강센터/건강가족상담지원센터
글쓴이 : 성교육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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