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ㆍ보도시 준수사항 안내
여론조사는 현재의 여론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공표ㆍ보도를 통해 향후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공표ㆍ보도시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조사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확한 의사 반영을 위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공표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의 준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 례 1 》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자사 홈페이지에 선호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은 로그인 후 누구나 설문에 응할 수 있고 후보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막대그래프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 공직선거법(§108④)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月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조사자 선정시 사용된 표집방법(편의표집, 할당표집, 확률표집 등)을 명시해야 하며, 패널조사의 경우 최초 패널의 구성방법과 패널에서 피조사자를 선정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표본의 크기를 제시하고, 패널표본을 사용한 경우 최초 패널의 크기와 응답 표본의 크기를 병기해야 합니다.
- 사용된 표집틀이 대표하는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방법의 공표에 있어 전화면접 조사와 ARS전화 조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적용된 표집 방법에 따른 표본오차를 제시하여야 하되, 가중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표본오차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 응답률은 표집틀에서 추출한 적합 표집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전화수를 수신된 전화수와 부재중인 전화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다른 조사방법에 대한 응답률은 이에 준해서 산출합니다.
- 질문내용의 공표ㆍ보도에 있어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문항의 질문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후보자의 최종투표율을 예측하여 모의 투자하는 ‘대선후보자 주식시장’ 운영
▲ 언론사가 ‘총선 예비후보 평가하기’, ‘현역의원 심판하기’라는 주제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고 법 108조 4항의 여론조사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않고 결과보기 게시
▲ 인물평판 순위시스템을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대선주자 인물평판을 조사하면서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된 평판순위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사례 1의 경우》
사례의 경우와 같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법 108조 4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언론사는 그 출처를 밝혀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사 례 2 》
□□방송사 9시 뉴스는 ●●방송사 7시 뉴스에 보도되었음을 밝히고 조사대상자나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7시 뉴스에서는 법 108조 4항의 사항을 밝히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 법 108조 4항은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여론조사결과 최초 보도시 법 108조 4항의 내용을 모두 함께 보도한 경우에 그 최초 보도 시기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보도한 경우에는 제108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를 적법하게 최초 보도한 후 다른 뉴스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보도하는 경우 제108조제4항의 내용 중 일부만을 보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후 9시 뉴스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뉴스에 보도하면서 ‘9시 뉴스에 보도되었음을 고지’하는 경우
▲ 오후 9시 뉴스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뉴스에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질문내용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
○ 다른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여 보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 2의 경우》
●●방송사 7시 뉴스에서 이미 법 108조 4호에서 규정된 여론조사 사항을 보도했으므로 □□방송사 9시 뉴스에서 그 출처를 밝혀 보도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만의 보도가 가능합니다.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사 례 3 》
후보자별 지지도를 연속적으로 보도해온 ◇◇신문사는 선거일전 7일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시기를 명시하여 선거일전 6일에 보도했다. 그리고 선거일전 6일 이후에도 투표일까지 여론조사를 계속하였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이번 10.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0. 22.부터, 내년 지방선거는 2010. 5. 27.)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108①).
선거일전 6일부터 제한하는 취지는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언론사의 판세분석에서 「우세·백중우세·경합·추격」등의 언론사의 총선판세보도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다면 위법이지만, 단순히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여 보도하였다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 108조 1항은 선거일전 6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금지기간 前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前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일전 7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시기’를 명시하여 선거일전 6일 이후에도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도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아닌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사례 3의 경우》
◇◇신문사가 조사시기를 명시하여 공표ㆍ보도 금지기간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고, 금지기간 중이라도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없이 조사만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론조사는 지지후보자의 결정이나 후보단일화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큰 참고자료가 됩니다. 여론조사ㆍ언론 관계자께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선거참여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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