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선거정보200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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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와 무관한 세시풍속과 미풍양속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ㆍ단속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서면, 방문ㆍ면담 또는 문자메시지(MMS) 등을 통하여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를 빌미로 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석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일부 국민들께서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선거와 관련 없는 의연금품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추석명절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붙 임 :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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