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위한 신고시에
800미터 이내 거리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시/군/구청이 ‘지역아동센터의 선고’를 거부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참나찾기교육]님이 올린 글입니다.
참조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시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는
신고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 접수를 받는 시/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린 지침인
“800미터 이내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권장사항일 수는 있지만
강제력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자의 수,
수요자의 욕구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상식과
사회복지 전문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접 지역 800미터 안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기피당했던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신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와
새로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의 목적에 맞게
좀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호응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지역아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아동복지아카데미’ 동영상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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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 2115 판결서-광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승소)
사건: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거부처분 취소
판결선고; 2009.10.1
주문:
1. 2009년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설: 소송비용을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거부한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설치된 센터와 150m 떨어져 있어 ‘2009년 아동/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800m 거리제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허가제로 볼 수 없음에도 행정상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 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 3항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외의 자가 실치하고자 하는 때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법령의 규정형식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 소정의 설치신고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은 아동복지 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할 경우 센터의 수요욕구, 입지조건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 유도하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아동/청소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의 사무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비록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타 센터로부터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의 지침에 규정된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병하 판사 김현정 판사 김유정
원고의 의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상과 같이 현실은 불합리하고 부정확한듯해도 재판부는 인간 세상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데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생겼네요. 거대한 공룡집단의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일방적인 행위에 맞서는 일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정신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으로부터 그에 따른 응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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