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찾아가지 않는 돈이 258억원, 지금 찾아가세요...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한국일보 | 입력 2009.10.07 23:15
국민연금 수급 자격자들이 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미청구 금액이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연금수급 자격을 갖췄는데도 연금을 찾아 가지 않은 사례가 8월 말 기준 총 3,869건, 25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인당 669만원 꼴이다.
내역별로는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가 1,154건(121억원), 사망 관련 급여 미청구는 2,715건(137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급 자격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사유 발생 2개월전, 수급권 발생후 2개월 경과시, 매년 일제 정리시,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등 4단계로 나눠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청구 금액은 이런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청구가 안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연금청구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청구가 가능한데, 만일 6년이 지난 66세때 청구를 했다면 1년치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연금수급 자격을 갖췄는데도 연금을 찾아 가지 않은 사례가 8월 말 기준 총 3,869건, 25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인당 669만원 꼴이다.
내역별로는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가 1,154건(121억원), 사망 관련 급여 미청구는 2,715건(137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급 자격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사유 발생 2개월전, 수급권 발생후 2개월 경과시, 매년 일제 정리시,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등 4단계로 나눠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청구 금액은 이런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청구가 안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연금청구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청구가 가능한데, 만일 6년이 지난 66세때 청구를 했다면 1년치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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