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검찰 입장

황금천 2009. 9. 24. 20:19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검찰 입장

 

 

 

대검찰청 대변인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검찰 입장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하였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2009.  9.  24.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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