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강금원 리스트' 보도경위에 대한 검찰 입장

황금천 2009. 4. 15. 23:24

 

'강금원 리스트'  보도경위에 대한 검찰 입장

 

 

대검찰청 대변인실

'강금원 리스트'  보도경위에 대한 검찰 입장


2009년 4월 14일자 방송뉴스 및 4월 15일자 신문은, ‘강금원 리스트’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실명을 보도하였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를 언론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소위 ‘강금원 리스트’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강회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회장이 특정인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횡령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기재하였고, 그 지급 상대방은 70여명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강금원 리스트’는, 영장범죄사실에 기재된 70여명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을 발췌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그와 같은 리스트를 따로이 작성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 변호인 등에게 교부되고 있어, 검찰은 그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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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5.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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