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박한철)은 도로부지를 전문적으로 매수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보상금을 챙기는 도로부지소송 전문브로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1996. 9.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부지만을 전문적으로 원주인으로부터 헐값에 매수한 후,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63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챙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관여한 도로부지소송 전문브로커 조직 6명을 적발하여,
- 주범인 브로커 강○○(51세), 동업자 한○○(60세)를 각 구속기소하고,
- 토지 매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박○○(67세), 등기업무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이○○(65세)를 각 불구속기소하였으며,
- 투자자 양○○(51세), 김○○(56세)를 각 약식기소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브로커 일당이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 15. 선고)와 일제치하, 해방과 6?25전쟁 등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보상서류 등 근거서류가 소실되어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적법한 취득 원인을 입증하기 곤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약점을 악용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및 원소유자 모두를 피해자로 하는 신종 부동산 투기수법이 동원된 특징이 있습니다.
○ 저희 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 피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700여 필지에 대한 소송제기로 공적자금의 유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후손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시 이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소송대리를 알선해 주는 방식(변호사법위반 행위)의 유사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도로부지소송 전문브로커 수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