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서울시 희망통장에 가입하면--10만원 저축에 20만원을 줌

황금천 2009. 1. 19. 21:27

 

 

 

 

서울시 희망통장에 가입하면--10만원 저축에 20만원을 줌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동사무소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신청하여 보기 바랍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10만원을 더 저축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이고.......1,000명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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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2009년「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립의지가 확고한 시민 여러분께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드리며,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서울시와 함께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가꿔가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시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 소규모 창업,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2.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소득인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근로소득자
      ② 사업 공고일(2009.1.19)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 소득확인은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를 거쳐 소득 인정액 산정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다르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5만원 -> 총적립금(3년후) : 36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1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720만원+이자
      -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1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2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2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1440만원+이자
      - 비고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3.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000명
   ☞ 신청기간 : 2009.1.19(월)~1.30(금),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 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 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 부
         -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면책결정판결문(법원 발급) 1 부 포함 제출


4. 향후 일정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월초에 결정되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09. 5월경 400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김연선(02-2011-0446),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