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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을 탈 수 있다..

황금천 2009. 1. 13. 23:58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을 탈 수 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나뉜다.

제도는 4가지이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크게 다르고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만을 비교하면 이렇다.

국민연금은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하고(선원은 55세에 도달하고)

-퇴직하고

-살아있으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감액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에서 단 하루라도 빠지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일시금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직장에서 공무원, 공무원에서 일반 직장으로

변동이 잦은 사회에서 두 연금간에 [통산]이 안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필자의 경우에도 과거 국민연금에 7년 가입했는데

학교로 옮기면서 새로 가입하기 시작하여 12년이 되었다.

군경력을 포함하면..13년을 가입한 것인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과 비슷)이기에

앞으로 7년이상 가입해야....연금을 탈 자격이 주어진다.

 

이제 제도의 변경에 의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반환일시금을 타지 않는

사람에게만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반환일시금을 탔고

아직 안탄 사람은 극소수이다......)

 

과거는 묻어두고라도

앞으로라도 바꾸겠다고 하니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바라건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늘리고

대상자도 늘릴 수 있다면

법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급적용을 하면서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환산(이자 계산해서....)하여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당사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이기에

감히 제안하여 본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 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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