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 공고(2009년 4월 26일 시험)

황금천 2008. 12. 26. 01:25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 공고(2009년 4월 26일 시험)

 

한국청소년상담원은

2009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시험은 2009년 4월 26일이고

원서교부는 2월 18일-3월 5일이며, 접수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상담사 2급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상담분야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학교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를 요구하고 이 경우 3급인지, 2급인지는 아직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상담사 3급 혹은 2급]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의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및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고

선택과목은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인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청소년이해론]이 무난합니다.

 

특히 2009년 2월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1급 시험보다 훨씬 합격하기 쉬운 청소년상담사 3급에 내친 김에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해당 과목의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면 많은 부분이

청소년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과

중복되는 면이 많기에 [심리측정및평가]는 새롭게 공부하고

다른 과목은 2-3번 교재를 반복해서 읽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꼭 도전해서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여러분이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할 때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복지교육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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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원장

 
1.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구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등 급

검 정 과 목
검 정 방 법
구 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기 간 : 2009. 2. 18 - 3. 5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이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자격검정'에서 직접 원서 작성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 기 간 : 2009. 3. 2 - 2009. 3. 5(방문접수시 10시~ 18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6층 강당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00-882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연수실 연수1팀
- 제출서류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소정 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2 이상 수료자(2008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⑤ 검정수수료 납부확인서 및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합격자(2009. 3. 31 홈페이지 게재된 대상자 전체)
○ 시험일시 : 2009. 4. 26 09:0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9. 5. 13 홈페이지 발표

 

5.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일시 : 2009. 5. 24
○ 면접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9. 6. 5 홈페이지 발표

 

6. 자격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 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 기 간 : 2009년 7월 ~ 10월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홈페이지 참조)
○ 연 수 비 : 일부 본인 부담(교재비 등)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 자격증교부 : 2009년 11월 중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 전 화 : 02-2250-3128(검정) / 3129(연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