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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공무원 4,200명 신규로 채용한다...

황금천 2008. 12. 12. 00:52

 

2009년 지방공무원 4,200명 신규로 채용한다...

 

행정안전부 내년도 지방공무원 4,200여명 신규채용...임용대기자 전원 해소

행정안전부 내년도 지방공무원 4,200여명 신규채용...임용대기자 전원 해소

"내년도 지방공무원 4,200여명 신규채용"

 

- 임용대기자 전원 해소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국가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내년도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4,200여명으로 유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1. '09년도 신규채용 규모
□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조직개편 등 여러 요인으로 '0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1,500명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ㅇ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내년도에 총 4,242명을 신규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 시·도별 '09년 채용 규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903
236
100
383
119
105
66
685
4,24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0
162
198
206
309
214
316
80

ㅇ 내년 채용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채용규모인 6,400여명의 2/3 수준이며, 외환위기 당시 채용인원 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 '98년(1,095명), '99년(1,628명), '00년(2,491명), '01년(1,785명)
ㅇ 이는 민간부문의 신규채용이 위축되어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에 모범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 또한, 내년도 공채시험은 상반기 중에 다수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였다.

 

2. 임용대기자 즉시 실무수습 실시
□ 행정안전부는 공채시험 합격자 대상의 실무수습과 임용前 교육을 실시하여 임용대기를 전원 해소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금년 말 기준으로, 6,400명이 지방자치단체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종전에는 기본교육을 임용 후에 실시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과 사전교육을 임용 전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 임용대기 현황 ('08.12월말 기준) : 6,400명 예상
(1월 미만 2,364명, 1∼3월:1,153명, 3∼6월 2,670명, 6월∼1년 141명, 1년 이상 72명)
- 임용전 교육기간(시·도별 2∼3주) 중에는 국가관·공직관, 임용예정 보직과 관련된 전문지식, 사무능력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ㅇ 실무수습과 교육을 받는 임용후보자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정식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과 교육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 9급 1호봉 : 月820,100원, 7급 1호봉 : 月1,052,700원
ㅇ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반영 등 정책지원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임용대기자의 실무수습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가 실무수습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장기간 임용대기 시 별도정원을 통해 임용할 수 있는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여 대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현행)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2년 → 결원 없어도 임용
(개선)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6개월 → 결원 없어도 임용

참조
'09년 시도별 신규채용 규모(안)

(단위 : 명)

구분
'09년 채용 규모
7급
9급
연구·지도사
총계
4,242
145
4,010
87
서울
903
72
816
15
부산
236
5
231
-
대구
100
-
100
-
인천
383
-
383
-
광주
119
6
112
1
대전
105
5
100
-
울산
66
2
58
6
경기
685
22
654
9
강원
160
6
151
3
충북
162
2
157
3
충남
198
10
179
9
전북
206
5
189
12
전남
309
8
291
10
경북
214
1
204
9
경남
316
1
307
8
제주
80
-
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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