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수급자와 자녀가 대학에 가면 장학금- 연간 450만원까지

황금천 2008. 12. 7. 19:11

 

수급자와 자녀가 대학에 가면 장학금- 연간 450만원까지

 

정부는 2009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자녀, 그리고 함께 사는 손자녀(조손가족...)에게

연간 45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많은 대학교가 수급자의 학비를 1/3 가량을 학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는 장학금만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입생은 내신 혹은 수능 6등급 이상

재학생은 평점 B학점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라도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근무자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자주 접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대학에 진학하여 좀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교 교직원과 대학생들도 주변에서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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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대학교 학생처가

각 학과 학부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한국의 모든 대학교에 해당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미래로계속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이 전학년으로 확대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성적이 미달할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학대상자들의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손자녀(손자녀의 경우 조손가정만 해당)

           2. 입학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    분

영역별 등급

신입생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1/2이상이 6등급 이상

수    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이상

재학생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3. 지급금액 : 연간 450여만원

           4. 중복수혜금지 : 부분장학금으로 부족분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단,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