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청소년지도사 시험 서둘러 접수하기 바랍니다..

황금천 2008. 9. 7. 19:29

 

청소년지도사 시험 서둘러 접수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청소년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자격증입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단체,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일할 때에도

우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학을 전공한 대학생이나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를 복수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려면 과거에는 필기시험을 보아야 했지만

이제는 [시험과목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90%이상일 것입니다.

물론 원서를 내야 자격증을 받습니다.

 

2. 2005년 12월말 이전에 졸업한 자는

[아래 규정된 과목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 이전에 취득한 과목과

2006년 이후에 이수한 과목간에 과목 명칭이 약간씩 다른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인정과목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2006년 이후에 결정된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이

향후 자격증 취득에 유리합니다.

 

3.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서류 미비로 시험을 볼 기회조차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1) 2008년 2학기에 일부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

- 이미 2008년 1학기 이전까지 8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2008년 2학기에 일부 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증명서는 2008년 2학기 수강신청한 내역(과목이 표기된)의 용지

(학교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양식이 있을 것임)에 [학적과의 공식적인 확인 직인]을 찍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강증명서를 냈지만, 학교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학교의 공식적인 확인 도장이 꼭 찍혀야 함)

 

  2) 일부 과목의 명칭이 조금 다를 때도 [학교의 학장 혹은 학과장/학부장의 공문]에 의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2005년에는 선택과목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만 이수해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평가]를 이수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2004년에 입학한 학생이 2005년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하고

  2007년에 졸업하면서 이 과목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이수한 2005년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고

  이 과목이 새로 개설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내용이 사실상 같거나

  유사한 과목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공문(학장 혹은 학부장/학과장의 직인 찍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인정 여부(즉 유사과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 관리를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4. 전형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서류 미비]로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잘 내야 합니다.

 

5.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9월 12일 마감일까지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모든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라는 것도 잘 고려하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24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마감 시간이 17시이고

  에 접수된 것은 [마감 후 접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히 [수강증명서] [유사과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더 일찍부터 서두르기 바랍니다.......

 

 

 6.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인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해당 시험 정보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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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8 - 1호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1  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1-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별표 1관련]

구 분

영 역

이 수 과 목

2 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 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위의 별표 1-2】는,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2급의 1의2항 및 2의2항’, ‘3급의 1의2항’과 관련된 것임.


나. 자격검정 응시 불가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인정비율 및 환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 분

과목수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1급

5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8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7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8년 8월 18일(화)~9월 12일(금)

    - 교부방법 및 장소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 원서 접수

- 접수구분 : 1차<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와 2차<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구분 접수(해당기간에만 접수 가능함)

1차 접수기간 : 2008년 8월 25일(월)~8월 29일(금) 

2차 접수기간 : 2008년 9월 8일(월)~9월 12일(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 경력 산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⑥ 보험료납부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⑦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⑧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서류(법인등록증, 시설인허가 및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1통

      ⑨ 반명함판 사진(원서및응시표부착용, 3.5Cm×4.5Cm, 동일사진)   2매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 접수시간 : 10:00~17:00(토․일요일은 휴무)

○ 유의사항

    원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원본을 요하는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응시 불가 처리 및 재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2008년 10월 26일(일) 09:30-17:00 / 청소년육성업무종사자 대상

      2008년 11월 2일(일) 09:30-17:00 / 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시험장소 : 광남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계획

   ○ 주    관 : 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 일    시 : 2008년 11월 ~ 12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교류팀(전화 : 041-620-7792,779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52,0860)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자 : 2008년 12월말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2008 자격검정요강 참조)

      ※ 당해 학년도 미 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특임센터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안내)

     ※ 2008년 자격검정요강 첨부파일 참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피에 있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