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시험 서둘러 접수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청소년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자격증입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단체,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일할 때에도
우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학을 전공한 대학생이나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를 복수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려면 과거에는 필기시험을 보아야 했지만
이제는 [시험과목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90%이상일 것입니다.
물론 원서를 내야 자격증을 받습니다.
2. 2005년 12월말 이전에 졸업한 자는
[아래 규정된 과목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 이전에 취득한 과목과
2006년 이후에 이수한 과목간에 과목 명칭이 약간씩 다른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인정과목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2006년 이후에 결정된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이
향후 자격증 취득에 유리합니다.
3.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서류 미비로 시험을 볼 기회조차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1) 2008년 2학기에 일부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
- 이미 2008년 1학기 이전까지 8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2008년 2학기에 일부 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증명서는 2008년 2학기 수강신청한 내역(과목이 표기된)의 용지
(학교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양식이 있을 것임)에 [학적과의 공식적인 확인 직인]을 찍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강증명서를 냈지만, 학교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학교의 공식적인 확인 도장이 꼭 찍혀야 함)
2) 일부 과목의 명칭이 조금 다를 때도 [학교의 학장 혹은 학과장/학부장의 공문]에 의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2005년에는 선택과목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만 이수해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평가]를 이수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2004년에 입학한 학생이 2005년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하고
2007년에 졸업하면서 이 과목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이수한 2005년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고
이 과목이 새로 개설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내용이 사실상 같거나
유사한 과목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공문(학장 혹은 학부장/학과장의 직인 찍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인정 여부(즉 유사과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 관리를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4. 전형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서류 미비]로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잘 내야 합니다.
5.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9월 12일 마감일까지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모든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라는 것도 잘 고려하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24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마감 시간이 17시이고
에 접수된 것은 [마감 후 접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히 [수강증명서] [유사과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더 일찍부터 서두르기 바랍니다.......
6.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인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해당 시험 정보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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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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