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제 조사- 지금 참여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2009년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시도 협회와 협력하여
[보수교육 대상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보수교육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시도 협회를 방문하여
조사표 양식을 내려받기 하여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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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협조
1.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공하고 계시는 귀하와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포함)에서 귀 법인(시설)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회신 (‘08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붙임 1]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표 양식 참고)
나. 제출기한 : ‘08. 8. 25(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발송
(단,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표’ 는 팩스 및 이메일 회신)
라. 문 의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02-786-0846)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062-524-7932)
** 다른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현재 똑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시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보수교육대상자 신청양식]을 내려받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08년 10월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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