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모뎀 반환 주의하세요!

황금천 2008. 6. 23. 23:41

 

http://www.daegu.go.kr/Government_Pr/MunicipalNews.aspx?classNo=0&no=1942&rNo=1942&page=1&list=0&infoID=302&subInfoID=302 - 시정소식

 

 

 

제목 :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모뎀 반환 주의하세요!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8-06-23
조회수 : 34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5월『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2007년도 단일품목으로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시 센터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152건(‘06년 59건 → ’07년 70건 → ‘08년 5말 2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상담이유는 계약해제 52.6%(80건), 부당행위 19.1%(29건), 가격 9.2%(14건), 계약이행 5.3%(8건), 기타 13.8%(21건) 순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제시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지연 등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사례 1> 인터넷해지 지연 건

  - 2007년 1월 동구에 사는 곽씨는 A통신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의사를 전화로 통보함. 해지 후 모뎀을 버리고 다른 인터넷통신사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2008년 1월까지 1년간 A통신사에서 이용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해감. A통신사에 항의하니 모뎀반환과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사례 2>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시 사은품 반환 요구 건

  - 달서구 사는 조씨는 2007년 9월 H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최소 1년 사용조건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음. 2008년 1월 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기사가 다녀가도 문제해결이 안됨. 고장원인이 광케이블이 설치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설치해서 개선할 수 없다고 함. 통신사에 해지를 요구하니 당시 제공한 사은품을 돌려주면 해지를 해주겠다면서 해지를 지연시킴.

 

□ 관련법률 및 규정

 ◎ 초고속인터넷통신망 분쟁해결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발생 ☞ 임대된 장비 교환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서비스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설치지연  ☞ 예약취소

  - 계약기간 이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해외이주, 장기유학, 휴학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단, 할인금액은 반납)

  -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소비자주의사항

 ◎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모뎀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지시 해당업체의 해지 담당부서 또는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청하고 회수 일정을 확인해 빠른 시일 내에 모뎀이 회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이사 등으로 거주지 변경이 예상되는 때는 이사 전에 직접 모뎀을 반환하고 해지절차를 완료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화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추후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 우편 등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지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 왜냐하면, 전화로만 해지신청 후 서류를 보내지 않거나 서류를 보내 놓고 해지가 완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해지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요금을 할인받은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했다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설치확인서를 보관한다.

 

 ◎ 계약당시 약속한 사은품 제공을 지연하거나, 중도해지시 과다한 사은품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은품 제공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둔다.

 

 ◎ 중도해지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어 계속 요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시 정산요금은 지로청구를 요구하여 지로로 납부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인출내역을 확인한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053-803-3224~6/ http://sobi.daegu.go.kr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