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낭만적인 인디아~~ News Pros 6월호입니다.

황금천 2008. 6. 2. 08:46

 

[6월호] 2008년 6월 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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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휴일을 기억하시는가? 공주 오드리헵번과 기자인 그레고리 펙이 벌이는 한바탕의 소동과 로맨스…….싹둑 잘라버린 짧은 헤어스타일을 헵번스타일이란 이름으로 당시 세계 여성들에게 전파시켰던 그 영화……. 다른 무엇보다 이 글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바는 바로 “진실의 입”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는…….그레고리 펙이 실제 손을 넣었다가 소매 속에 손을 감춘 채 잘린 척 하자 깜짝 놀라던 헵번의 모습이 어찌 앙증맞던지…….사연은 이렇단다. 로마 신화속의 무수한 신들 가운데 강물의 신 홀르비오가 있단다. 그의 얼굴상에는 크게 벌린 입이 있고 당연히 강물의 신이니만큼 물이 넘쳐흘러 나왔었다고 한다. 분수의 고장 로마답다. 그러나 분수가 끊기고 물이 말라 버린 이후부터는 죄인을 심문하는 기구로 변신하여 영화속의 그레고리 펙의 말마따나 죄인의 진술을 가늠하는 가늠자로 쓰였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실제로는 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손을 자르고 안 자르고 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거짓말 탐지기로 쓰였던 셈이다. 현대의 거짓말 탐지기는 과연 어디까지 진실을 말해주는가? 필자가 기소했던 사건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경찰에 고소되어 수사 중이었던 사건인데 유부남인 피고인 A는 관세사 공부를 위한 학비 마련을 위해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미혼의 피해자 B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지속적으로 정을 통해 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슬하에 딸이 있는데 처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어서 결국 그 문제로 처와 이혼했다며 외로운 처지에 앞으로 함께 잘 살아 보자며 워낙 자신에게 잘 해 주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약속하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유흥업소 종업원 생활도 그만 두고 피고인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동거를 하며 사실상 부부로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왔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처와 전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속았다는 생각에 고소에 이르렀다며 같이 생활했던 거처의 사진과 피고인이 보냈던 편지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초부터 자신이 딸을 하나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자신의 살림집에 데려가 집안을 구경시켰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로 마음이 통했고 피해자가 경제적 도움을 목적으로 자신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청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속칭 2차 술집 종업원으로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수차례 2차를 나간 사실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존재했다. 가령, 피해자는 대학 졸업생으로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관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과의 만남 기간에 1차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블로그의 글 등등은 충분히 피고인의 결혼 의지를 의심할 수 없을 만한 정황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주위의 증언들은 각자가 동원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어긋나 있었다. 어떻게 진실을 찾을 것인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검사결과는……. 피해자의 경우 결정적인 3개 질문 모두에 진실반응, 피고인은 거짓 반응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다시 양자를 대질 조사할 것을 지휘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렇게도 부인하였던 동거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깨끗하게 자백하였다. 결국, 기소하여 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피고인이 일부 공탁하는 등의 합의를 위한 태도를 보였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검찰
검찰실무수습 감상문
지난 두 달간의 검찰시보를 통하여 재미를 느꼈다면 너무 무례해 보일수도 있겠지만, 검찰시보 기간은 흥미 진지함의 연속이었다. 부인을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여 끝내 자백을 받아보기도 하였고, 태어나 처음으로 변사체를 보기도 하였으며, 유치장 감찰을 통해서 유치장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도 볼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교과서나 기록을 통하여만 접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직접 시행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과 기록들을 접해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범죄의 일부분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고, 나 스스로는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해외 R e p o r t
검찰인의 세계
사건과 사람들
저는 2007. 10. 3.경 야간 당직 중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저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이른 사건으로서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마치 남편의 도벽으로 인해 이혼 할 예정인 유부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린 딸을 시댁에 보낼 차비조차 없다며 연민을 이끌어내고 돈을 주면 성관계를 맺고 애인이 되어줄 것처럼 채팅을 하여 성매매남과 접촉하고 그 조건 등을 정하여 처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그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후 귀가한 처에게 성매매남과 어떤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였는지, 만족하였는지 등 집요하게 설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자신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를 성매매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곤란할 지언데 그 처에게 또 다른 굴욕감을 안기다니 이는 처에 대한 극도의 학대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남편이 대부분 술과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돈이 떨어지면 피해자는 재차 성매매에 내쫓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위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구속이후 5일만에 검찰에 송치되었고 처로 하여금 성매매에 이르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였기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합의하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고 강변하였고, 아울러 어떠한 사회적 비난도 감수하며 처와 딸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출소 후 재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구금기간 중 처에게 계속하여 반성의 편지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저는 곧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피의자는 지난 날에 대한 회한에서인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의 위기는 이미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터이었으니 그 후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이현정의 역사기행
이것이 우리가 흔히 TV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참수형과 망나니에 대한 광경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선 조선시대 참수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수형(斬首刑), 즉 참형(斬刑)이란 조선시대 도적이나 역적과 같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형 제도로서,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사형 방법을 말합니다. 만일 지체가 높거나 권위 있는 집안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대부분 참형보다는 사약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약을 내렸던 이유는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비록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형수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짱짱시대
목포지청,속초지청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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