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시, 내.외국인 가정 자매결연 추진

황금천 2008. 4. 3. 08:56

 

http://www.daegu.go.kr/Government_Pr/MunicipalNews.aspx?classNo=0&no=1792&rNo=1792&page=1&list=0&infoID=302&subInfoID=302 - 시정소식

 

 

제목 : 대구시, 내.외국인 가정 자매결연 추진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8-04-01
조회수 : 133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정착 위해, 7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대구시는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열려 있는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주민 가정과 내국인가정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 대구시는 이번 결연사업을 최근 산업현장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20,000여명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내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이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는 다문화와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자녀연령을 고려한 가정간의 특화된 시범 자매결연으로 우리사회의 산업현장 역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전 가족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가정과 자녀연령이 비슷한 내국인 가정을 우선 선발하여 자매결연함으로써 이주민을 우리 사회로 이끌어 내어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창구로 만들 계획이다.

 

○ 아울러 이주민 자녀의 90%이상이 만12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들에게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결연가정 자녀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내·외국인 가정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국인 가정은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803-3371)로, 이주민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센터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대구시는 우선 20가정을 먼저 접수하여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다문화주간(5. 20~5. 26)에 자매결연을 포함한 기념식을 하여 결연가정간의 관계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 또 자매결연 가정간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연관계 유지를 위해 결연가정 간 자국 문화와 자녀양육 관련정보를 교환·공유하고 자녀의 교육교재 및 생활용품 및 전통공예품 등 재활용품을 상호 교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다양한 자국 및 결연국의 사회·문화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내국인에게 많이 홍보한 모범 다문화 정보제공자, 결연가정 체험수기 우수자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모범결연가정을 선발하여 표창을 할 예정이다.

 

○ 대구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하루 빨리 이주민의 우리사회 문화 적응을 돕고 민간사절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주민 지원단체 현황>

지원분야

단 체 명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외국인

근로자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달서구 본리동

527-7922

 

영남노동교육위원회

중구 종로2가

253-1313

대구카톨릭근로자회관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중구 대봉2동

421-1411

 

성서이주노동센터

달서구 신당동

585-6206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구 대명2동

475-2324

 

달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성서 계명대학교 내

580-6815

계명대학교내

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구 원대동

353-8310

 


* 자료제공 : 자치협력과 803-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