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올해 공동주택에도「태양광주택」보조금 지원

황금천 2008. 3. 31. 08:57

 

http://www.daegu.go.kr/Government_Pr/MunicipalNews.aspx?classNo=0&no=1783&rNo=1783&page=1&list=0&infoID=302&subInfoID=302 - 시정소식

 

 

제목 : 올해 공동주택에도「태양광주택」보조금 지원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8-03-27
조회수 : 2,212

 

대구시, 3㎾시설기준 설치비용 가구당 100만 원 보조

 

  대구시는 올해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태양광주택 신청가구에 대하여 자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올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에 태양광주택전문기업 선정(전국 17개사)과 함께 업체별 보급물량을 배정하고, 10월 31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솔라시티사업 활성화와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 촉진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180가구 정도)하는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은 대구시 소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주택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전국 태양광주택보급 물량은 총 9,412㎾로써 3㎾기준 3,137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물량(사업비 410억원)이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전문기업(소유자에게 보조금수령을 약정 받은 경우)이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대구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상황에 따라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메카트로닉스팀 803-4942